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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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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추진

안태준 의원이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개인택시 운전자격 취득 후 5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치 마련

5년 양도제한이 폐지되는 대신, 단기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함께 발의된 것으로 보도됐다.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3년 재취득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값 상승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택시 업계 변화 예고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격은 취득 후 5년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5년 족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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