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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쏠린 눈…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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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7일 온라인의 시선이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는데요. Daum가 전한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법 필요(종합)' 소식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검색량은 이미 50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해 아무런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률 부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동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며, 국회는 향후 단속 우려를 배제한 별도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뉴시스 역시 '헌법재판소 8월 심판사건 선고'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뉴시스는 '입장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뉴시스는 '선고 준비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SBS도 '헌재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규정 없는 현행법 위헌'을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병역법 제7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입니다.

법률신문은 '개정 형소법 위헌 국민의힘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연합뉴스는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보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치는 '27일', '9명', '76조위'인데요. 구체적인 맥락은 위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 제목에서 '헌재', '외국인', '출생등록'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헌법재판소 검색이 몰린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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