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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 왜 떴나…李 지지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28일 신대철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동아일보가 전한 '李 지지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소식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검색량은 이미 20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 씨를 인터넷상에서 양아치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아치라는 표현에까지 국가 형벌권을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정치기사 댓글 모욕죄 아니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 모욕죄 아냐'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대법원이 밴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라고 표현한 인터넷 댓글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KBC광주방송도 '이재명 지지선언 시나위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 50대…대법 모욕죄 아냐'를 보도했습니다.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록밴드 그룹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재명 지지'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원심 깨고 "모욕죄 아냐"'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헤럴드경제는 '이재명 지지 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원 모욕죄 판단은?'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네이트도 '시나위 신대철 李지지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해당 안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치는 '50대', '50만원', '28일'인데요. 구체적인 맥락은 위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 제목에서 '양아치', '모욕죄', '대법'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신대철 검색이 몰린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추가 발표와 반응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