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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재판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법정 안에서 첫 공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전 합참 수뇌부의 재판이 시작됐고, 김 전 의장 측은 곧바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법정에서 명예를 찾겠다는 입장을 냈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담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를 짚으며 보완을 명령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죄를 다투는 목소리와 공소의 허점을 향한 지적이 맞붙은 셈입니다.
첫 공판에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왜 곧바로 무죄를 주장했을까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는 취지였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합참 지휘부도 같은 선상에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내란 가담’이라는 검찰의 프레임과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피고인 측 설명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 측은 더욱 구체적으로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판은 시작되자마자 각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부터 치열하게 겨루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장 등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군 병력 운용에 손을 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한쪽은 ‘가담’이라 부르고, 다른 쪽은 ‘업무’라고 부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장면이 법정 안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의 모순과 사실오류를 짚은 순간, 검찰은 보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재판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안의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했고, 검찰 측에 보완을 명령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의 설명이 그대로 힘을 받지 못한 채 되돌아간 셈이라, 방청석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의 무게는 적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얼마나 일관되게 서 있는지가 출발점인데, 그 기둥에 모순과 오류가 있다고 본 순간부터 방어권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김 전 의장 측이 “명예를 찾겠다”는 말을 앞세운 배경에도, 이런 초반 흐름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조직적이었고, 어디부터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합참 수뇌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위법 인식과 연결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는 단어 하나, 결정 하나가 곧 책임의 범위를 바꾸게 됩니다.
합참 수뇌부 전체로 번진 이 사건은 군의 판단 책임까지 다시 묻게 합니다
이번 사건의 무게는 김명수 전 의장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합참 지휘부가 동시에 첫 공판에 선 만큼, 사건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조직 내부의 판단 구조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계엄사령부 구성, 병력 운용, 무기 사용과 추가 투입 논의가 어떤 선에서 오갔는지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강조한 대목은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무기 사용과 병력 추가 투입에 반대했다면, 검찰이 말하는 내란 가담의 고리와는 다른 그림이 됩니다. 반대로 검찰은 계엄 당시의 관여 자체를 문제 삼는 만큼, 재판은 행위의 명칭보다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볼 것
- 검찰이 재판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어떻게 다듬어 다시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전 합참 지휘부가 주장하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운용과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 공판은 혐의의 시작이 아니라, 혐의를 둘러싼 서사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이를 메울 증거와 설명입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