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음원 정산금 소송 또 승소, 6억9천만원 판결 정리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음원·음반 정산금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수익까지 정산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단순한 금액 분쟁을 넘어 업계의 계약 관행을 다시 보게 만든 사례로 읽힙니다.
이번 판결에서 6억9천만원이 인정된 이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천만원 가운데 약 6억9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음원·음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을 누가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지 이후 생긴 수익에 대해서도 정산 책임이 이어진다고 본 셈인데요, 이 판단이 앞선 분쟁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며 대중에게 익숙한 사안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정산금 소송에서 또다시 이승기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까지입니다. 세부 계약서 문구와 정산 방식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단정하기보다 재판부가 어떤 범위의 수익을 인정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결과는 계약 종료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산 의무가 바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수익이 쌓이는 구조
음원과 음반은 발표 시점에만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스트리밍·판매·사용료 등으로 계속 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계약 기간 중 활동으로 만들어진 저작물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후속 수익을 어디까지 같은 선상에서 볼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계약 종료 뒤 발생한 수익을 둘러싼 다툼이었던 만큼,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정산도 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승기는 2004년 가수로 데뷔한 뒤 ‘내 여자라니까’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배우와 예능인으로도 활동 폭을 넓혀왔습니다. 음악과 연기, 예능을 오가는 대표적 멀티 플레이어로 자리 잡은 만큼, 그의 음원 수익은 단순한 과거 실적이 아니라 지금도 의미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금전 분쟁을 넘어, 오랜 기간 누적된 콘텐츠 수익을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한 업계의 기준을 떠올리게 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진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정리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리슨' 시즌6로 본업 복귀 신호까지 겹쳤습니다
한편 이승기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 '더 리슨' 시즌6 합류 소식으로도 다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즌6에는 이승기를 비롯해 다양한 보컬리스트가 함께하며, 10월 첫 방송이 예고됐습니다. 법적 다툼의 결과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가수로서 무대를 다시 찾는다는 점은, 이승기가 다시 본업의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소송 이슈와 방송 복귀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검색량이 더 높아진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당장 업계 전체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전속계약이 끝난 이후의 수익 배분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매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원처럼 장기간 수익이 이어지는 콘텐츠일수록 계약서 문구와 정산 기준을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승기 입장에서는 금전적 판단과 별개로,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에서 또 하나의 법적 결론을 얻은 셈입니다. 향후에는 남은 절차나 추가 해석이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 보도도 계속 주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