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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은 부부관계 상징물… 아내 살해하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70대 남성 중형 총정리
22일 살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문화일보가 전한 '칼은 부부관계 상징물… 아내 살해하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70대 남성 중형' 소식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검색량은 이미 50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법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써 챙겼을 뿐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아내 흉기 살해범, 법정서 칼은 상징물이었을 뿐 황당 변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항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70)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구 격리 필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써 챙겼을 뿐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 박선영 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역시 '20개월 딸 사망 친모 1심 징역 12년...살해 고의없어'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1은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6년…쌍방항소'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연합뉴스도 '80대 노모 살해 후 나체 배회한 50대 딸, 1심서 무기징역 구형'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성남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헬멧과 흉기로 살해한 혐의의 50대 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선고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뒤 부부관계를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가져간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치는 '70대', '20개월', '12년'인데요. 구체적인 맥락은 위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 제목에서 '아내', '부부관계', '무기징역'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살해 검색이 몰린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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