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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이슈에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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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아동들이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도 법률 제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의 발언은 법사위 전체회의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출생등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의 중 다른 의원들과의 고성이 오가며 현장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의원은 핵심 발언자로서 여론 주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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