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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관 제청권, 왜 다시 충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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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관

31일 오후,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의 팽팽한 공기가 다시 한 번 화면 밖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한 뒤, 대한민국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다툼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헌법 해석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장면을 두고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으며, 대통령과의 협의는 “관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쟁점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그래서 더 날카롭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어디까지가 형식이고 어디까지가 실질인지가 지금 핵심입니다. 홍 전 시장은 “독재로 가려하냐”고까지 비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인사였지만, 현장에선 권한의 경계선이 어느 쪽으로 밀리는지 서로의 손끝을 겨누는 형국입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가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반려되면서 표면화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 거부했고, 그 순간까지 잠복해 있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적인 인사 절차처럼 보였던 일이, 하루아침에 헌법 조문을 꺼내 들어야 하는 무게 있는 장면으로 바뀐 셈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SNS에서 이 사안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동의는 “실질적 권한”이라고도 짚었는데, 이 발언은 결국 제청권을 대통령이 흔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으로 읽혔습니다.

그가 덧붙인 “독재로 가려하냐”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법관 한 사람의 자리보다 더 큰, 권한 분리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경고가 그 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임명 반려라는 행위가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선을 건드린다고 본 것입니다.

관례냐 법이냐를 두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더 복잡한 대목은, 관례와 법의 간극입니다. MBC 보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것이 기존 관행과 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래된 관례가 있었지만, 그것이 곧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 이 논쟁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 대통령과 미리 조율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도 없다고 했고, 재제청 요구 역시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법률신문이 짚은 ‘물밑 협의’의 맨얼굴이란 제목처럼, 보이지 않던 절차가 드러나는 순간 관행은 곧 법이 아니라는 점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같은 결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는 대법관 제청 문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논쟁이 격화될수록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마지막 출구가 된다는 취지인데, 현재의 대치 국면이 그만큼 굳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법관 숫자부터 인선 방식까지, 오래 쌓인 불신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지 한 명의 대법관 후보를 두고 벌어지는 충돌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한겨레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함께 다루며, 전문가들이 인선 제도 자체가 더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지금의 충돌은 특정 인물의 임명 문제를 넘어, 사법부 인사가 어떻게 공개되고 검증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처럼 활동하면서 사법부 존중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이 어디서 만나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시선을 압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제청 요구가 위헌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위헌”과 “헌법적 책무”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유는, 누구도 쉽게 선을 긋기 어려운 권한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으며, 그 사이의 관례는 오랫동안 말로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이 깨진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다음 설명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정리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자, 당사자들의 해석이 더 거칠어질 수 있다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도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려의 이유와 재제청 요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쪽도 먼저 물러서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발표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설명과 반박이 연달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에 내놓을 공식 입장의 수위
  •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다시 요구할지 여부
  • 사법부 인선 관례가 앞으로도 유지될지, 아니면 제도 논의로 이어질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결국 한 사람의 임명보다 헌법상 권한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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