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 항소 기각 이유는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본 판단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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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이른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법원이 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재판의 흐름과 법원의 판단 취지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에 대해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였습니다. 검찰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에서 내려진 무죄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증죄는 단순히 말이 엇갈렸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판단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으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부터 2심까지 이어진 재판의 흐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때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한 진술이 쟁점이 됐고,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에도 법원은 발언의 성격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증언 전체를 사실관계의 단정적 진술로 보기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기억의 범주로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결국 특검이 요구한 벌금 1,000만 원 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유지했다는 것은, 법원이 사건의 핵심 법리를 다시 검토한 뒤에도 위증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셈입니다.
위증죄 판단에서 법원이 특히 보는 기준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위증죄의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은 증언이 실제로 허위였는지, 그리고 증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말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해석, 또는 기억의 차이만으로는 곧바로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진술을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표현은 해당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인식과 판단을 말한 수준에 가깝다고 본 해석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정치적 파장보다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면, 사건의 공방은 사실 다툼에서 법리 다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남기는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항소심 무죄는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을 둘러싼 후속 쟁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한 전 총리 사건 자체의 결론을 곧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형사 판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관련 재판에서 증언의 무게와 책임, 그리고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위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미보다 법원의 문구 하나하나가 더 크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단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