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분쟁, 집주인·세입자 모두 꼭 확인할 점 총정리
퇴거 분쟁이 잦아진 요즘,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요건부터 퇴거확약서, 보증금 반환 분쟁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퇴거를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주 생깁니다. 세입자는 “만기에 나가겠다”는 말을 했고, 집주인은 그 말을 믿고 집을 샀는데 막상 입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다음 집 계약금까지 손해로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집주인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퇴거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퇴거 분쟁이 커지는 지점은 결국 ‘말’과 ‘기록’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을 진행할 때입니다. 세입자가 “만기 때 나가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약속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와 실제 퇴거가 이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입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살아 있는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퇴거확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가겠다”는 문구만으로는 향후 분쟁을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기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매수인의 권리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퇴거확약서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내용, 당사자 서명이 핵심입니다.
- 보증금 반환 일정과 실제 퇴거 일정을 계약서에 맞춰 명확히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항목은 평소에는 사소해 보여도, 분쟁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 매수는 “들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는 말이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남아 있으면 그 약속만으로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현황, 갱신 거절 사유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를 내세운 갱신 거절, 왜 책임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판결에서 주목된 부분은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거주 사유를 내세운 갱신 거절이 정당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약속을 어겼는지보다, 세입자가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까지 살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쓴 계약금까지 손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거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문서화입니다
퇴거를 둘러싼 갈등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 싸움에 가깝습니다. 집주인이라면 실거주 목적, 입주 예정 시기,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정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역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합의 내용이 서면으로 남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퇴거 시점, 원상복구 범위 같은 기본 항목만 명확히 해도 이후 다툼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나 임대차 종료가 겹치는 시기에는 하루 차이로도 손해가 커질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퇴거 분쟁은 “나가기로 했다”는 말보다 “무엇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와 확약서, 등기 시점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차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나 보증금 미반환처럼 민감한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참고한 기사 원문 12건
- “만기에 나간다더니”…세입자 말 믿고 집 샀다가 ‘날벼락’ [집과법]동아일보
- [판결] “직접 산다더니 세 놓은 집주인, 배상해야”법률신문
-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임차인이 지출한 계약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뉴스웨이
- "헬스장 강제 퇴거 당해"…양치승, 변상금 행정소송서 패소JTBC
- '헬스장 퇴거 분쟁' 양치승, 강남구청 상대 변상금 소송 패소한국경제
- ‘헬스장 퇴거 갈등’ 양치승, 변상금 행정소송도 패소 - 조선비즈Chosunbiz
- [해외토픽]임대료 5배 폭등에 쫓겨난 장애노인 끝내 숨져… 스페인 정국 뒤흔든 ‘강제 퇴거의 비극’미디어생활
- “헬스장 강제 퇴거 당했다”던 양치승, 강남구청에 또 패소매일경제
- '퇴거 요청'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실로 파렴치"SBS
-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추진에 홈리스단체 “퇴거정책 중단하라”한국NGO신문
- "헬스장 강제 퇴거 당했다"던 양치승,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까지 떠안아파이낸셜뉴스
- ‘나가 살아라’ 퇴거 요청한 장인 살해한 사위에 징역 20년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