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경감(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동절기(12~3월) 월 1.8만~14.8만원, 그 외 월 2,470~9,900원 경감(자격별 상이)

지원 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자녀 3인 이상 가구 대상. 동절기 월 18,000~148,000원, 기타월 2,470~9,900원(에너지바우처 수령자는 동절기 최대 86,000원).
지원 대상
위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
신청 시기
상시 신청(동절기 시작 전 신청 권장)
신청 방법
도시가스 공급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유의사항
신청 후 적용, 소급 여부는 공급사 확인
참고
에너지바우처와 동시 이용 시 경감액 조정됨. 이사·자격 변동 시 도시가스사 신고.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경감(사회적 배려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

도시가스 요금 경감(사회적 배려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 공급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복지로 온라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사회적 배려대상자), 얼마를 받나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자녀 3인 이상 가구 대상. 동절기 월 18,000~148,000원, 기타월 2,470~9,900원(에너지바우처 수령자는 동절기 최대 86,000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사회적 배려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동절기 시작 전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