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고등학교 1~3학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원(2021 전면 시행).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 미수령 학교는 제외. 초·중은 의무교육.
- 지원 대상
-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제외 학교 예외).
- 신청 시기
- 입학·재학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학교 안내(별도 신청 없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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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제외 사립학교 학생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소득기준 해당 시 별도 지원.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