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2026.7~2027.6 원천공제, 또는 6월 말 미리납부):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 초과분의 20%(대학원 대출 25%). 이하이면 유예. 실직·육아휴직·재학 중 등은 유예 신청 가능(온라인).
- 지원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사람.
- 신청 시기
- 국세청이 매년 4월 하순 통지, 미리납부 6월 말, 원천공제 7월~익년 6월.
- 신청 방법
- 국세청 학자금 상환(icl.go.kr·홈택스), 국세상담 126.
- 유의사항
- 유예신청 기한 내 필수, 미납 시 가산금. 재학 중 유예분은 2030.12.31까지 납부 등 기한 확인.
- 참고
- 2026년 귀속분(2027년 상환)은 국세청 확정 공지 확인. 일부 자료의 3,037만원 표기는 총급여 환산으로 추정되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