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융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상환기준소득·유예)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2025귀속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총급여 2,851만), 초과분의 20%(대학원 25%) 의무상환

지원 내용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2026.7~2027.6 원천공제, 또는 6월 말 미리납부):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 초과분의 20%(대학원 대출 25%). 이하이면 유예. 실직·육아휴직·재학 중 등은 유예 신청 가능(온라인).
지원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사람.
신청 시기
국세청이 매년 4월 하순 통지, 미리납부 6월 말, 원천공제 7월~익년 6월.
신청 방법
국세청 학자금 상환(icl.go.kr·홈택스), 국세상담 126.
유의사항
유예신청 기한 내 필수, 미납 시 가산금. 재학 중 유예분은 2030.12.31까지 납부 등 기한 확인.
참고
2026년 귀속분(2027년 상환)은 국세청 확정 공지 확인. 일부 자료의 3,037만원 표기는 총급여 환산으로 추정되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상환기준소득·유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사람.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상환기준소득·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학자금 상환(icl.go.kr·홈택스), 국세상담 126.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상환기준소득·유예), 얼마를 받나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2026.7~2027.6 원천공제, 또는 6월 말 미리납부):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 초과분의 20%(대학원 대출 25%). 이하이면 유예. 실직·육아휴직·재학 중 등은 유예 신청 가능(온라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상환기준소득·유예), 언제 신청하나요?

국세청이 매년 4월 하순 통지, 미리납부 6월 말, 원천공제 7월~익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