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할인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연체 30일 이하·31~89일 대상, 이자율 30~50%·30~70% 인하,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실직·폐업·90일 이상 입원·신용 하위 10% 등 사유 연체 전도 가능), 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고 15%, 최저 3.25%),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이자율 30~70% 인하(최고 8%, 최저 3.25%), 최장 10년. 공통: 총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연체이자 전액 감면.
지원 대상
채권금융회사 연체 89일 이하(조건 충족 시 연체 전)·총채무 15억원 이하 채무자
신청 시기
상시(전화 예약 평일 9~18시)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375, 앱·인터넷 상담 예약 또는 지부 방문(ccrs.or.kr)
유의사항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이동
참고
최근 6개월 새 채무가 총채무원금 30% 미만이어야 함. 신속·사전은 신용정보원 공공정보(1101) 미등록. 신청비용 별도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채권금융회사 연체 89일 이하(조건 충족 시 연체 전)·총채무 15억원 이하 채무자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1375, 앱·인터넷 상담 예약 또는 지부 방문(ccrs.or.kr)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얼마를 받나요?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실직·폐업·90일 이상 입원·신용 하위 10% 등 사유 연체 전도 가능), 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고 15%, 최저 3.25%),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이자율 30~70% 인하(최고 8%, 최저 3.25%), 최장 10년. 공통: 총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연체이자 전액 감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전화 예약 평일 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