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실직·폐업·90일 이상 입원·신용 하위 10% 등 사유 연체 전도 가능), 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고 15%, 최저 3.25%),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이자율 30~70% 인하(최고 8%, 최저 3.25%), 최장 10년. 공통: 총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지원 대상
- 채권금융회사 연체 89일 이하(조건 충족 시 연체 전)·총채무 15억원 이하 채무자
- 신청 시기
- 상시(전화 예약 평일 9~18시)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1375, 앱·인터넷 상담 예약 또는 지부 방문(ccrs.or.kr)
- 유의사항
-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이동
- 참고
- 최근 6개월 새 채무가 총채무원금 30% 미만이어야 함. 신속·사전은 신용정보원 공공정보(1101) 미등록. 신청비용 별도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