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보이스피싱 피해 시: 1) 입금·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경찰 112·금감원 1332 연결 가능). 2) 개인정보 노출·악성앱 의심 시 휴대폰 초기화,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등록,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명의도용 휴대폰 확인(msafer.or.kr). 3)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과 함께 지급정지 신청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 접수(3영업일 이내).
- 지원 대상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 신청 시기
- 피해 발생 즉시(분 단위가 중요)
- 신청 방법
- 금융회사 콜센터 → 112 → 금감원 1332 → 1394, 피해구제신청은 지급정지 신청 영업점
- 유의사항
- 피해구제신청 3영업일 이내 서면 접수. 필요서류는 방문 전 문의
- 참고
- 피해금 환급은 법령상 채권소멸절차 후 지급(상세는 금융회사 안내). 통합신고대응센터 1394(counterscam112.go.kr)에서 신고. 공공·금융기관은 송금·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