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적용. 2026 사용분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한도 초과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범위에서 추가공제(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총급여 25% 초과 사용자)
- 신청 시기
- 연중 사용, 연말정산(1~2월) 반영. 홈택스 미리보기로 연말 전 점검
-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경) 및 간소화(1월)로 확인, 회사에 제출
- 유의사항
- 해당 연도 1.1~12.31 사용분. 제도 적용기한 2028.12.31
- 참고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액 합산 가능(연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자동차·보험료·공과금·상품권·월세 세액공제분 등 제외.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2027 시행 정부안: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문화 30% 소득요건 폐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