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300만원(+자녀)

지원 내용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적용. 2026 사용분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한도 초과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범위에서 추가공제(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지원 대상
근로소득자(총급여 25% 초과 사용자)
신청 시기
연중 사용, 연말정산(1~2월) 반영. 홈택스 미리보기로 연말 전 점검
신청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경) 및 간소화(1월)로 확인, 회사에 제출
유의사항
해당 연도 1.1~12.31 사용분. 제도 적용기한 2028.12.31
참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액 합산 가능(연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자동차·보험료·공과금·상품권·월세 세액공제분 등 제외.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2027 시행 정부안: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문화 30% 소득요건 폐지.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총급여 25% 초과 사용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경) 및 간소화(1월)로 확인, 회사에 제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얼마를 받나요?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적용. 2026 사용분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한도 초과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범위에서 추가공제(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사용, 연말정산(1~2월) 반영. 홈택스 미리보기로 연말 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