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치매 진단·치매 치료제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에게 치매치료제 약값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지역별 120~140%).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치매치료제 복용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중위소득 120~140% 이하).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소득재산조사 동의서·통장사본·처방전(1년 내)·주민등록등본 제출.
-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이후 사용분부터 인정, 서류 구비 후 신청.
- 참고
-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가능. 지자체별 소득기준 차이.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