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 의료급여법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의료급여 2종 등은 60% 감경(재가 6%·시설 8%). 복지부 지정 소득·재산 이하자는 40%(재가 9%·시설 12%) 또는 60% 감경.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
- 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일정 소득·재산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등).
- 신청 시기
- 등급 신청 시 또는 이용 중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longtermcare.or.kr, 1577-1000.
- 유의사항
- 유효기간·증빙 만료 시 재신청.
- 참고
- 감경 신청은 별도로 소득·재산 조사 후 승인. 건강보험료 기준 감경도 있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