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현행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2026 세제개편안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국회 심의 전 정부안, 2027 시행 예정). 부양가족 연령: 직계존속 60세, 직계비속 20세, 형제자매 20세·60세 이상.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요건 충족 가족
- 신청 시기
- 연말정산(1~2월), 부양가족 변동은 연중 회사에 신고
- 신청 방법
- 회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연령 요건을 확인해 신고(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요건 판단
- 참고
-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 대상자가 결정. 맞벌이는 한 사람만 같은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는 별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