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6.1.2 통합 개편.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보증한도 최대 1,500만원, 금리 연 10% 이내(보증료 2.5% 이내, 금융회사별 상이, 최근 분기 평균 7.3~10.5%),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 0.5%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등 0.1%p 인하.
- 지원 대상
- 저신용·저소득 서민(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서민금융 잇다 앱,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방문, 취급 금융회사(kinfa.or.kr)
- 유의사항
- 서금원 가조회 승인 후에도 금융회사 심사에서 거절 가능. 보증료 인하는 약정 전 서류 제출·이수 필요
- 참고
-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성실 이용하면 징검다리론(최대 3천만원·연 9% 이내) 이용 가능. 사업자는 햇살론119·미소금융 등 별도 상품.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