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한도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국방헌금·이재민 구호 등)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일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특례·우리사주·일반은 15%(1천만원 초과분 30%).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 신청 시기
- 연말정산(1~2월)
- 신청 방법
- 홈택스 간소화 자동 조회, 누락분은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 유의사항
- 해당 연도 지출분.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 별도 제출
- 참고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 지급분만 공제. 한도 초과분은 일반·특례 기부금에 한해 10년 이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