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특례·일반)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그 외 기부금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지원 내용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한도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국방헌금·이재민 구호 등)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일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특례·우리사주·일반은 15%(1천만원 초과분 30%).
지원 대상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신청 시기
연말정산(1~2월)
신청 방법
홈택스 간소화 자동 조회, 누락분은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유의사항
해당 연도 지출분.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 별도 제출
참고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 지급분만 공제. 한도 초과분은 일반·특례 기부금에 한해 10년 이월.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특례·일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특례·일반),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간소화 자동 조회, 누락분은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특례·일반), 얼마를 받나요?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한도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국방헌금·이재민 구호 등)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일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특례·우리사주·일반은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특례·일반), 언제 신청하나요?

연말정산(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