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대학원생 제외)로 15% 공제. 직계존속 교육비는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 포함 전액. 2026.1.1부터 만 9세 미만 예체능학원비도 대상.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
- 신청 시기
- 연말정산(1~2월)
- 신청 방법
- 홈택스 간소화에서 조회. 학원·방과후 등은 영수증 제출
- 유의사항
- 해당 연도 지출분만 인정
- 참고
- 자녀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공제. 2025 개정으로 직계비속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 폐지.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아님(edu 담당).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