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기준 10년간 합산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 외 없음. 공제 후 세율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세대 생략 증여는 30% 할증.
- 지원 대상
- 증여를 받은 거주자
- 신청 시기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증여세 신고(국번 없이 126)
- 유의사항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지나면 가산세
- 참고
- 부모(직계존속) 각각이 아닌 부부 합산해 동일인으로 봄.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피부양자 비용은 비과세.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 한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