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1.1 납입분부터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 배우자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국민주택규모,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입주·전입 3개월 내 차입) 두 항목 합산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기간·방식별 연 600~2,000만원(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까지)
- 신청 시기
- 연말정산(1~2월), 청약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회사에 제출
- 신청 방법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간소화 조회. 임차차입금은 대출 영수증 제출
- 유의사항
- 해당 연도 12.31 현재 세대주·무주택 판단. 장기주택저당 기준시가 6억원은 2024 개정 반영(NTS Q&A엔 5억 표기, 확인 필요)
- 참고
- 세 항목 모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포함. 해당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청약저축 공제 불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때만 세대원 공제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