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담보주택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026.3.1 신규 신청부터 월지급금 3.13% 인상(72세·4억원 기준 129.7만→133.8만원), 초기보증료 1.0%(기존 1.5%), 연보증료 0.95%. 6/1부터 저가주택 우대 확대·질병·요양 등 사유 실거주 예외 신청 가능. 다주택자는 합산 12억 이하 조건 등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소유 주택 합산 12억 이하(공시가격 기준 등), 본인 거주 주택.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후 가입.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hf.go.kr 사전 상담 후 신청, 은행 연계.
- 유의사항
-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연령·주택가격에 따라 확정되므로 상담 후 결정.
- 참고
-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 안 됨. 사망 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