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선택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만 60세에 가입 10년 미달이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수급 요건 채우기 가능

지원 내용
만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났으나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신청해 최대 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수급권 확보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연령은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가입기간 10년 미충족자(임의계속가입). 이미 연금 수급(노령연금) 중이면 대상 아님.
신청 시기
60세 도달 후 상시 신청. 반환일시금 청구 시효 5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1355, nps.or.kr.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불가. 추후납부(추납) 병행 검토.
참고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사용자 부담 없음). 반환일시금 수령 후 같은 기간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선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가입기간 10년 미충족자(임의계속가입). 이미 연금 수급(노령연금) 중이면 대상 아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1355, nps.or.kr.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선택, 얼마를 받나요?

만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났으나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신청해 최대 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수급권 확보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연령은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선택, 언제 신청하나요?

60세 도달 후 상시 신청. 반환일시금 청구 시효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