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만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났으나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신청해 최대 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수급권 확보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연령은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가입기간 10년 미충족자(임의계속가입). 이미 연금 수급(노령연금) 중이면 대상 아님.
- 신청 시기
- 60세 도달 후 상시 신청. 반환일시금 청구 시효 5년.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1355, nps.or.kr.
- 유의사항
-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불가. 추후납부(추납) 병행 검토.
- 참고
-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사용자 부담 없음). 반환일시금 수령 후 같은 기간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