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배우자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도 가능(종합한도 적용). 세율 1억원 이하 10%~30억원 초과 50%.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일괄 5억+배우자 5억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2026 세제개편안은 확인한 범위에서 일반 공제 변경 없이 가업상속·주가 평가 개편 위주.
- 지원 대상
-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 신청 시기
-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상속세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정부24)으로 재산조회
- 유의사항
- 6개월(해외 거주 9개월). 연부연납·물납 신청 가능
- 참고
-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법정상속분 한도.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9개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