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생명·상해 등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12% 공제(최대 12만원).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15%(최대 15만원). 저축성보험료는 대상 아님.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보험료를 낸 경우
- 신청 시기
- 연말정산(1~2월)
- 신청 방법
- 홈택스 간소화에서 보험료 자동 조회
- 유의사항
- 해당 연도 납입분
- 참고
-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전용은 각각 100만원 한도를 따로 적용. 국민건강·고용보험료는 별도 소득공제.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