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 기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1억원 공제(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자녀 출생 순서 무관). 사실상 성년 자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음.
- 지원 대상
- 혼인·출산(입양) 전후 기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거주자
- 신청 시기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청 방법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유의사항
- 혼인 전후 2년·출산 후 2년 이내 증여분, 증여세 신고 3개월
- 참고
- 공제 한도는 수증자 평생 기준. 신랑·신부 각자 가능. 혼인이 무효·취소되면 반환·수정신고 특례. 2026 정부안의 혼인·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은 소득세 공제이며 증여공제와 별개.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