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의료비 중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 공제율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한도. 실손보험 보전액, 간병인 비용,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외국 의료기관 비용은 제외.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
- 신청 시기
- 연말정산(1~2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동 조회
-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매년 1월 중순 개통)에서 조회 후 회사에 제출
- 유의사항
- 해당 연도 1.1~12.31 지출분만 인정
- 참고
- 부양가족은 나이·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면 가능. 근로기간(휴직 포함) 지출분만 공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1.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