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 중점돌봄군(ADL 75점 미만) 월 20~40시간, 일반돌봄군 월 8~16시간, 특화(퇴원·우울·고독사 위험)는 월 최대 44시간. 승인 다음 날부터 1년 이용(갱신).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 필요자(선정 조사).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긴급 시 선서비스 후 사후 승인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복지로 129.
- 유의사항
- 이용 기간 1년, 갱신 심사. 시간 수치는 지자체·유형별 상이.
- 참고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있을 수 있어 지자체 확인. 장기요양 등급자와 중복 지원 불가(조정).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