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직권신청·민간 의뢰도 가능).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증빙. 조사 후 결정(결정 후 90일 내 이의신청). 매년 확인조사.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 지원 대상
- 소득·재산이 어려운 모든 가구(수급권자 본인·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모의계산. 129.
- 유의사항
- 신청 지연 시 그만큼 못 받음. 결정은 통상 30일 이내(연장 시 60일).
- 참고
- 신청일부터 급여가 발생하므로 자격이 의심되면 일단 신청.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만 적용.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