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소득 중위 75% 이하(1인 1,923,179원·4인 4,871,054원)+재산 기준 충족 시 선지원·후조사. 생계지원 월(1~6인)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원(7인↑ 1인당 +286,900원). 의료 최대 300만원(2회), 주거 월 약 19~87만원. 생계 3개월(연장 가능).
- 지원 대상
- 실직·폐업·중대질병·부상·가구원 사망·가정폭력·화재 등 위기 사유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신청 시기
- 상시 — 위기 발생 즉시 신청(129 24시간 상담)
- 신청 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유의사항
- 위기 상황 확인 후 우선 지원, 소득·재산은 사후 조사.
- 참고
- 일반재산은 지역별 상한(약 1.2억~2.4억), 금융재산 1인 856만 4천원 이하. 의료·주거 등 세부는 지자체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