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연 1인 29.5만~4인 이상 70.1만원 냉난방비 바우처(2026)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년 세대원수별: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 결제. 하절기 7.1~9.30, 동절기 10.1~2027.5.31 사용. 도시가스 경감과 병행 가능(경감액 조정). 전년 지원 후 정보 변동 없으면 자동 신청.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1961년 이전 출생)·영유아(2019년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장·다자녀 등
- 시기
- 2026.6.15~12.31 신청, 동절기 사용 시작 10.1
-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직권 신청. 상담 1600-3190(energyv.or.kr)
- 주의
- 신청 12.31까지(동절기 사용분 확보 위해 서둘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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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현금 지급(2026 1인 최대 82만 556원·4인 207만 8,316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선정기준액=최대급여액. 1인 820,556 / 2인 1,343,773 / 3인 1,714,892 / 4인 2,078,316 / 5인 2,418,150 / 6인 2,737,905 / 7인 3,044,848원. 실제 지급액=기준액-소득인정액. 2026년 약 4만 명 신규 수급 예상. 의료·주거·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 그 차액만 지급되므로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다름.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는 연소득 1.3억 초과·재산 12억 초과일 때만 제외 대상.
- 시기
- 상시 신청. 신청 후 조사·결정(통상 30일, 연장 시 최대 60일)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신청, 모의계산 가능. 129 상담.
- 주의
- 신청일부터 급여 발생 —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은 못 받음. 결정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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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의료급여(1종·2종)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1종 외래 1,000~2,000원·입원 무료, 2종 입원 1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선정기준 40%(1인 1,025,695원·4인 2,597,895원). 1종: 외래 1차 1,000원~3차 2,000원,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 외래 1차 1,000원·2·3차 15%, 입원 10%. 연간 급여일수 상한 380~400일(연장 승인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체로 1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 중이라 상세는 시·군·구 확인.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수급권자). 시설 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 특례는 별도.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
- 주의
- 신청일부터 적용. 1종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 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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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시 생계지원 1인 월 78만 3천원~6인 263만 6,700원, 의료 최대 300만원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득 중위 75% 이하(1인 1,923,179원·4인 4,871,054원)+재산 기준 충족 시 선지원·후조사. 생계지원 월(1~6인)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원(7인↑ 1인당 +286,900원). 의료 최대 300만원(2회), 주거 월 약 19~87만원. 생계 3개월(연장 가능). 일반재산은 지역별 상한(약 1.2억~2.4억), 금융재산 1인 856만 4천원 이하. 의료·주거 등 세부는 지자체 확인.
- 대상
- 실직·폐업·중대질병·부상·가구원 사망·가정폭력·화재 등 위기 사유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시기
- 상시 — 위기 발생 즉시 신청(129 24시간 상담)
-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주의
- 위기 상황 확인 후 우선 지원, 소득·재산은 사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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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사업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에 연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환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총소득 단독 2,200만 미만·홑벌이 3,200만 미만·맞벌이 4,400만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2025.6.1 기준) 2.4억 미만(1.7억 이상은 산정액 50% 지급). 정기신청분 8/27 지급. 자녀장려금과 중복 가능. 매년 신청해야 함. 전문직 사업자·재산 초과 가구 제외.
- 대상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소득·재산 요건 충족). 대한민국 국적.
- 시기
- 매년 정기 5월 1일~5월 31일(2026은 6/1까지). 다음 정기신청은 2027년 5월.
- 신청
-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126, 세무서 방문·서면.
- 주의
- 2026 정기신청 마감(6/1) 후엔 '기한후 신청'(12/1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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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12월 1일까지)
정기신청 놓쳤다면 2026-12-01까지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5/1~6/1)에 못 했으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보도). 요건(소득·재산)은 정기신청과 동일. 12/1 이후엔 청구 불가이므로 지금(2026-10) 신청 권장.
- 대상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했으나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
- 시기
- 2026-06-02 ~ 2026-12-01
- 신청
-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 국세청 126.
- 주의
- 2026-12-01 마감 임박. 이후 다음 신청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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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기초생활보장 신청·결정 절차 및 모의계산
신청→조사→결정→급여→확인조사 6단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사전 확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직권신청·민간 의뢰도 가능).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증빙. 조사 후 결정(결정 후 90일 내 이의신청). 매년 확인조사.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신청일부터 급여가 발생하므로 자격이 의심되면 일단 신청.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만 적용.
- 대상
- 소득·재산이 어려운 모든 가구(수급권자 본인·친족·기타 관계인).
- 시기
- 상시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모의계산. 129.
- 주의
- 신청 지연 시 그만큼 못 받음. 결정은 통상 30일 이내(연장 시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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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차상위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입원 면제·외래 정액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대상 세대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입원 요양급여 본인부담 면제(식대 20%), 만성질환자 외래 14%(정액 1,000~1,500원), 65세 이상 틀니 5~15%.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고 지원(공단 안내). 만성질환자는 6개월마다 확인조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낮음.
- 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부양요건 충족한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18세 미만.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공단 1577-1000.
- 주의
- 자격 확인 후 승인. 매년 확인·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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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연 50만~10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5년 귀속 요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합계 2.4억 미만(1.7억 이상은 50% 지급),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소득 구간별).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과 중복 가능. 단독가구는 제외. 소득 구간별 금액 차이.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4억 미만.
- 시기
- 매년 5월 1~31일 정기신청(2026은 6/1까지), 기한후 12/1까지(95%)
- 신청
- 홈택스·손택스 앱, 국세청 126, 세무서.
- 주의
- 2026은 기한후 신청 12/1 마감(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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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 수급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차상위 월 최대 21,500원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정액 26,000원 감면+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월정액 11,000원+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주거·교육급여는 4회선까지. 알뜰폰(MVNO)·요금제별 적용 조건 상이. 실제 감면액은 월 청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장애수당·한부모 등) 가입자.
- 시기
- 상시 접수
-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114)·1523,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 주의
-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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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구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월 10만원(해당 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득인정액 중위 65% 이하(2026 확대 보도)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는 0~1세 월 40만·2세 이상 월 37만원. 미혼 한부모·조손 5세 이하·청년 한부모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약 10만원. 청소년한부모·추가분 금액은 공식 원문 미확인. 다른 급여와의 중복 제한 가능.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소득인정액 중위 65% 이하(청소년한부모 별도 기준).
- 시기
- 상시 신청(결정 2~4주)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문의.
- 주의
- 신청월부터 지급. 확인조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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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자활근로사업·자활 프로그램
근로능력 있는 수급·차상위자 일자리·교육·자활기업 연계(참여급여는 사업유형별 상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자활근로(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시장진입형) 참여, Gateway 과정(역량탐색·기본교육), 자활기업(2인 이상 공동창업) 지원. 참여 급여·내일키움통장(자활 인센티브) 지원액은 2026 단가 미확인으로 지역자활센터 확인 필요. 조건부 수급자(생계급여)는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일 수 있음. 급여액은 사업유형·지역별 상이.
- 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자(주로 18~64세).
- 시기
- 상시 — 지역자활센터 모집
-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지역자활센터 연계. 복지로 확인.
- 주의
- 지역별 모집 시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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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희망저축계좌Ⅰ·Ⅱ(구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수급·차상위 가구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30만원 매칭(3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30만원 매칭. 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차상위, 월 10만원 저축 시 연차별 10~30만원(2025부터 1~12개월 1:1, 13~24 1:2, 25~36 1:3). 3년 가입, 주거·교육·창업·자활 용도 해지. 2026 Ⅱ 3차 모집 10/1~10/26.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로 안내됨. 가입 중 근로활동 유지 필요, 12개월 적립 중지 가능.
-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Ⅰ),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차상위계층(Ⅱ).
- 시기
- Ⅱ형 2026 3차 모집 10/1~10/26. Ⅰ형은 3~11월 중 총 4회(상세는 자산e룸터).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불가 안내) — 근로 증빙·신분증 지참. 자산e룸터 hope.welfareinfo.or.kr.
- 주의
- Ⅱ형 3차 마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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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그냥드림·푸드뱅크·푸드마켓(무료 식료품·무료급식)
소득·재산 조사 없이 위기 시 식료품·생필품 제공(회당 한도·횟수는 지자체별, 사례 2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그냥드림':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누구나 푸드마켓·푸드뱅크에서 기본 식료품·생필품 이용(상담 후), 2026.8부터 주 3회로 확대(보도). 회당 한도는 지역별(포항 2만원 사례). 무료급식은 지자체·사회복지관이 별도 운영. 2026 변경은 언론 보도 기준. 이용 한도·방법은 지역별로 달라 가까운 푸드마켓에 문의.
- 대상
- 갑작스런 실직·소득 감소·고물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별도 소득조사 없음). 수급자·차상위는 푸드마켓 이용 가능.
- 시기
- 상시(지역별 운영일 상이)
- 신청
- 가까운 푸드마켓·푸드뱅크 방문(전국푸드뱅크 foodbank1377.org, 1688-1377), 주민센터.
- 주의
- 재방문 시 기본 상담 후 복지서비스 연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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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복지위기가구 발굴·신청(129, 희망복지지원단)
공과금 체납·실직 등 위기가구 직접 신청·이웃 신고, 통합사례관리·공적급여·민간자원 연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읍·면·동 맞춤형복지(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공공급여 지원, 민간자원 연계)가 전국 3,472개소에서 운영. 본인·이웃 누구나 129 또는 주민센터·복지로로 위기 알림. 공과금 체납 등 위기징후 가구 적극 발굴. 별도 금액 없음 — 급여·서비스 연계 창구. 복지로의 '나와 이웃의 복지위기 알림' 이용.
- 대상
-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 특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 시기
- 상시(129 24시간)
- 신청
- 129(국번 없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 주의
- 급여 결정은 소득·재산 조사 후. 급한 위기는 긴급복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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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소득인정액·재산 기준 요약(주거용 재산 공제 등)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주거용 월1.04%·일반 월4.17%·금융 월6.26%)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2026 청년 근로소득공제 34세 이하로 확대, 추가공제 40→60만원).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서울 9,900만·경기 8,000만·그 외 5,300만 등).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환산. 주거용 재산·자동차 기준(2,500cc 등)은 연도별 개정. 환산율 세부는 신청자 구분별로 다를 수 있음.
- 대상
-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선정기준 이해용 정보(모든 신청 가구).
- 시기
- 상시(신청 시 조사)
- 신청
- 복지로 모의계산,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주의
- 수치는 2026 기준. 정확한 공제·환산은 조사 단계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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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해산급여·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구당 8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해산급여)하면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사망(장제급여)하면 1구당 800,000원(복지부 2026 급여수준 페이지). 출산·장례 후 신청. 수급 자격은 사유 발생일 기준.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출산·사망 시.
- 시기
- 사유 발생 시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의
- 신청 기한·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출생·사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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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지 TV 수신료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는 KBS TV 수신료 면제(복지부 수급자 감면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한전 통합징수 중단(2023.7) 이후 징수 방식이 바뀌어 신청처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소지 수상기).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KBS 수신료 문의처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주의
- 수신료 부과 방식 변화로 최신 신청처 확인 필요(신뢰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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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기초수급자 각종 감면(주민세·자동차검사·수수료 등)
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 수급자 자동차검사료·ID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 수급자 정기·종합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종량제봉투 감면. 지자체별 상이(상하수도 등).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종류별 상이).
- 시기
- 상시
- 신청
- 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주민센터·검사소) 문의.
- 주의
- 지자체 조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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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산모·노인돌봄 제외)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발달재활·언어·정서 등), 본인부담 소득별 차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아동·가족 대상 다수 사업(활동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에너지·기저귀·월경용품 등). 사업별 소득기준·본인부담이 달라 개별 확인 필요(콜센터 1566-3232). 사업·지자체별 상이. 중복 이용 제한 가능.
- 대상
- 사업별 상이(소득기준 충족 아동·성인·장애인 등).
- 시기
- 사업별 상이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 1566-3232.
- 주의
- 사업별 요건 상이 — 신뢰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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