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대한민국 복지 다모아

저소득·생활안정,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 한눈에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근로장려금·에너지바우처·한부모. 아래에 내 상황을 넣으면 해당되는 혜택만 골라 보여드립니다.

저소득·생활안정 혜택 전체 보기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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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연 1인 29.5만~4인 이상 70.1만원 냉난방비 바우처(2026)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년 세대원수별: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 결제. 하절기 7.1~9.30, 동절기 10.1~2027.5.31 사용. 도시가스 경감과 병행 가능(경감액 조정). 전년 지원 후 정보 변동 없으면 자동 신청.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1961년 이전 출생)·영유아(2019년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장·다자녀 등
시기
2026.6.15~12.31 신청, 동절기 사용 시작 10.1
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직권 신청. 상담 1600-3190(energyv.or.kr)
주의
신청 12.31까지(동절기 사용분 확보 위해 서둘러 신청)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현금 지급(2026 1인 최대 82만 556원·4인 207만 8,316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선정기준액=최대급여액. 1인 820,556 / 2인 1,343,773 / 3인 1,714,892 / 4인 2,078,316 / 5인 2,418,150 / 6인 2,737,905 / 7인 3,044,848원. 실제 지급액=기준액-소득인정액. 2026년 약 4만 명 신규 수급 예상. 의료·주거·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 그 차액만 지급되므로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다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는 연소득 1.3억 초과·재산 12억 초과일 때만 제외 대상.
시기
상시 신청. 신청 후 조사·결정(통상 30일, 연장 시 최대 60일)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신청, 모의계산 가능. 129 상담.
주의
신청일부터 급여 발생 —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은 못 받음. 결정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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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의료급여(1종·2종)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1종 외래 1,000~2,000원·입원 무료, 2종 입원 1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선정기준 40%(1인 1,025,695원·4인 2,597,895원). 1종: 외래 1차 1,000원~3차 2,000원,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 외래 1차 1,000원·2·3차 15%, 입원 10%. 연간 급여일수 상한 380~400일(연장 승인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체로 1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 중이라 상세는 시·군·구 확인.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수급권자). 시설 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 특례는 별도.
시기
상시 신청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
주의
신청일부터 적용. 1종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 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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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시 생계지원 1인 월 78만 3천원~6인 263만 6,700원, 의료 최대 300만원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소득 중위 75% 이하(1인 1,923,179원·4인 4,871,054원)+재산 기준 충족 시 선지원·후조사. 생계지원 월(1~6인)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원(7인↑ 1인당 +286,900원). 의료 최대 300만원(2회), 주거 월 약 19~87만원. 생계 3개월(연장 가능). 일반재산은 지역별 상한(약 1.2억~2.4억), 금융재산 1인 856만 4천원 이하. 의료·주거 등 세부는 지자체 확인.
대상
실직·폐업·중대질병·부상·가구원 사망·가정폭력·화재 등 위기 사유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기
상시 — 위기 발생 즉시 신청(129 24시간 상담)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의
위기 상황 확인 후 우선 지원, 소득·재산은 사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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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사업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에 연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환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총소득 단독 2,200만 미만·홑벌이 3,200만 미만·맞벌이 4,400만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2025.6.1 기준) 2.4억 미만(1.7억 이상은 산정액 50% 지급). 정기신청분 8/27 지급. 자녀장려금과 중복 가능. 매년 신청해야 함. 전문직 사업자·재산 초과 가구 제외.
대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소득·재산 요건 충족). 대한민국 국적.
시기
매년 정기 5월 1일~5월 31일(2026은 6/1까지). 다음 정기신청은 2027년 5월.
신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126, 세무서 방문·서면.
주의
2026 정기신청 마감(6/1) 후엔 '기한후 신청'(12/1까지) 이용.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12월 1일까지)

정기신청 놓쳤다면 2026-12-01까지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5/1~6/1)에 못 했으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보도). 요건(소득·재산)은 정기신청과 동일. 12/1 이후엔 청구 불가이므로 지금(2026-10) 신청 권장.
대상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했으나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
시기
2026-06-02 ~ 2026-12-01
신청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 국세청 126.
주의
2026-12-01 마감 임박. 이후 다음 신청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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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기초생활보장 신청·결정 절차 및 모의계산

신청→조사→결정→급여→확인조사 6단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사전 확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직권신청·민간 의뢰도 가능).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증빙. 조사 후 결정(결정 후 90일 내 이의신청). 매년 확인조사.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신청일부터 급여가 발생하므로 자격이 의심되면 일단 신청.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만 적용.
대상
소득·재산이 어려운 모든 가구(수급권자 본인·친족·기타 관계인).
시기
상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모의계산. 129.
주의
신청 지연 시 그만큼 못 받음. 결정은 통상 30일 이내(연장 시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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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차상위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입원 면제·외래 정액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대상 세대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입원 요양급여 본인부담 면제(식대 20%), 만성질환자 외래 14%(정액 1,000~1,500원), 65세 이상 틀니 5~15%.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고 지원(공단 안내). 만성질환자는 6개월마다 확인조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낮음.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부양요건 충족한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18세 미만.
시기
상시 신청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공단 1577-1000.
주의
자격 확인 후 승인. 매년 확인·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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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연 50만~10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5년 귀속 요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합계 2.4억 미만(1.7억 이상은 50% 지급),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소득 구간별).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과 중복 가능. 단독가구는 제외. 소득 구간별 금액 차이.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4억 미만.
시기
매년 5월 1~31일 정기신청(2026은 6/1까지), 기한후 12/1까지(95%)
신청
홈택스·손택스 앱, 국세청 126, 세무서.
주의
2026은 기한후 신청 12/1 마감(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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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 수급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차상위 월 최대 21,500원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정액 26,000원 감면+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월정액 11,000원+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주거·교육급여는 4회선까지. 알뜰폰(MVNO)·요금제별 적용 조건 상이. 실제 감면액은 월 청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장애수당·한부모 등) 가입자.
시기
상시 접수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114)·1523,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주의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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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구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월 10만원(해당 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소득인정액 중위 65% 이하(2026 확대 보도)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는 0~1세 월 40만·2세 이상 월 37만원. 미혼 한부모·조손 5세 이하·청년 한부모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약 10만원. 청소년한부모·추가분 금액은 공식 원문 미확인. 다른 급여와의 중복 제한 가능.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소득인정액 중위 65% 이하(청소년한부모 별도 기준).
시기
상시 신청(결정 2~4주)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문의.
주의
신청월부터 지급. 확인조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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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자활근로사업·자활 프로그램

근로능력 있는 수급·차상위자 일자리·교육·자활기업 연계(참여급여는 사업유형별 상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자활근로(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시장진입형) 참여, Gateway 과정(역량탐색·기본교육), 자활기업(2인 이상 공동창업) 지원. 참여 급여·내일키움통장(자활 인센티브) 지원액은 2026 단가 미확인으로 지역자활센터 확인 필요. 조건부 수급자(생계급여)는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일 수 있음. 급여액은 사업유형·지역별 상이.
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자(주로 18~64세).
시기
상시 — 지역자활센터 모집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지역자활센터 연계. 복지로 확인.
주의
지역별 모집 시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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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희망저축계좌Ⅰ·Ⅱ(구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수급·차상위 가구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30만원 매칭(3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30만원 매칭. 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차상위, 월 10만원 저축 시 연차별 10~30만원(2025부터 1~12개월 1:1, 13~24 1:2, 25~36 1:3). 3년 가입, 주거·교육·창업·자활 용도 해지. 2026 Ⅱ 3차 모집 10/1~10/26.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로 안내됨. 가입 중 근로활동 유지 필요, 12개월 적립 중지 가능.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Ⅰ),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차상위계층(Ⅱ).
시기
Ⅱ형 2026 3차 모집 10/1~10/26. Ⅰ형은 3~11월 중 총 4회(상세는 자산e룸터).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불가 안내) — 근로 증빙·신분증 지참. 자산e룸터 hope.welfareinfo.or.kr.
주의
Ⅱ형 3차 마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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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그냥드림·푸드뱅크·푸드마켓(무료 식료품·무료급식)

소득·재산 조사 없이 위기 시 식료품·생필품 제공(회당 한도·횟수는 지자체별, 사례 2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그냥드림':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누구나 푸드마켓·푸드뱅크에서 기본 식료품·생필품 이용(상담 후), 2026.8부터 주 3회로 확대(보도). 회당 한도는 지역별(포항 2만원 사례). 무료급식은 지자체·사회복지관이 별도 운영. 2026 변경은 언론 보도 기준. 이용 한도·방법은 지역별로 달라 가까운 푸드마켓에 문의.
대상
갑작스런 실직·소득 감소·고물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별도 소득조사 없음). 수급자·차상위는 푸드마켓 이용 가능.
시기
상시(지역별 운영일 상이)
신청
가까운 푸드마켓·푸드뱅크 방문(전국푸드뱅크 foodbank1377.org, 1688-1377), 주민센터.
주의
재방문 시 기본 상담 후 복지서비스 연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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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복지위기가구 발굴·신청(129, 희망복지지원단)

공과금 체납·실직 등 위기가구 직접 신청·이웃 신고, 통합사례관리·공적급여·민간자원 연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공공급여 지원, 민간자원 연계)가 전국 3,472개소에서 운영. 본인·이웃 누구나 129 또는 주민센터·복지로로 위기 알림. 공과금 체납 등 위기징후 가구 적극 발굴. 별도 금액 없음 — 급여·서비스 연계 창구. 복지로의 '나와 이웃의 복지위기 알림' 이용.
대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 특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시기
상시(129 24시간)
신청
129(국번 없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주의
급여 결정은 소득·재산 조사 후. 급한 위기는 긴급복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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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소득인정액·재산 기준 요약(주거용 재산 공제 등)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주거용 월1.04%·일반 월4.17%·금융 월6.26%)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2026 청년 근로소득공제 34세 이하로 확대, 추가공제 40→60만원).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서울 9,900만·경기 8,000만·그 외 5,300만 등).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환산. 주거용 재산·자동차 기준(2,500cc 등)은 연도별 개정. 환산율 세부는 신청자 구분별로 다를 수 있음.
대상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선정기준 이해용 정보(모든 신청 가구).
시기
상시(신청 시 조사)
신청
복지로 모의계산,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주의
수치는 2026 기준. 정확한 공제·환산은 조사 단계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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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해산급여·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구당 8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해산급여)하면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사망(장제급여)하면 1구당 800,000원(복지부 2026 급여수준 페이지). 출산·장례 후 신청. 수급 자격은 사유 발생일 기준.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출산·사망 시.
시기
사유 발생 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의
신청 기한·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출생·사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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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지 TV 수신료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는 KBS TV 수신료 면제(복지부 수급자 감면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한전 통합징수 중단(2023.7) 이후 징수 방식이 바뀌어 신청처가 달라질 수 있음.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소지 수상기).
시기
상시 신청
신청
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KBS 수신료 문의처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주의
수신료 부과 방식 변화로 최신 신청처 확인 필요(신뢰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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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기초수급자 각종 감면(주민세·자동차검사·수수료 등)

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 수급자 자동차검사료·ID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 수급자 정기·종합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종량제봉투 감면. 지자체별 상이(상하수도 등).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종류별 상이).
시기
상시
신청
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주민센터·검사소) 문의.
주의
지자체 조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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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산모·노인돌봄 제외)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발달재활·언어·정서 등), 본인부담 소득별 차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아동·가족 대상 다수 사업(활동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에너지·기저귀·월경용품 등). 사업별 소득기준·본인부담이 달라 개별 확인 필요(콜센터 1566-3232). 사업·지자체별 상이. 중복 이용 제한 가능.
대상
사업별 상이(소득기준 충족 아동·성인·장애인 등).
시기
사업별 상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 1566-3232.
주의
사업별 요건 상이 — 신뢰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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