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선정기준 40%(1인 1,025,695원·4인 2,597,895원). 1종: 외래 1차 1,000원~3차 2,000원,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 외래 1차 1,000원·2·3차 15%, 입원 10%. 연간 급여일수 상한 380~400일(연장 승인 가능).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수급권자). 시설 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 특례는 별도.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
- 유의사항
- 신청일부터 적용. 1종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 제도 있음.
- 참고
-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체로 1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 중이라 상세는 시·군·구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