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 초과·2년 이상 사업·체납 등 요건 충족 성실사업자(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의 15%(일부 20%·3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면 월세 15%(4,500만원 이하 17%, 월세 연 1천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포함)
-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신청
- 신청 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 확인·세액공제 신청 · 국세청 126
- 유의사항
- 2026년 귀속분까지 확정(이후 연장 미확인).
- 참고
-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까지(일몰) — 2027 이후 연장 여부는 2026 세법개정 확인.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와 별개.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