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시행령 §109). 납부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등)×10%.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69).
- 지원 대상
- 직전연도(신규는 연환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제외업종 아님)
- 신청 시기
-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 선택·판정 자동 적용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
-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과세유형 확인 · 국세청 126
- 유의사항
- 공급대가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국세청 통지). 2026 기준 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 참고
- 제외: 광업·도매업·일부 제조업·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그 밖의 시행령 제외 업종. 신규 개업자는 12개월 환산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