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간이과세(연 1억 4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 ·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지원 내용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시행령 §109). 납부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등)×10%.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69).
지원 대상
직전연도(신규는 연환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제외업종 아님)
신청 시기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 선택·판정 자동 적용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과세유형 확인 · 국세청 126
유의사항
공급대가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국세청 통지). 2026 기준 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참고
제외: 광업·도매업·일부 제조업·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그 밖의 시행령 제외 업종. 신규 개업자는 12개월 환산 기준.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연 1억 4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전연도(신규는 연환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제외업종 아님)

간이과세(연 1억 4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과세유형 확인 · 국세청 126

간이과세(연 1억 4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얼마를 받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시행령 §109). 납부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등)×10%.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69).

간이과세(연 1억 4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 선택·판정 자동 적용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