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월 부금 5만~100만원. 소득공제=연 납입액과 소득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사업소득 4천만 이하 600만/6천만 이하 500만/1억 이하 400만/1억 초과 200만원, 조특법 §86의3, 부동산임대소득분 제외). 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공제금은 폐업·사망·법인대표 질병퇴임·60세+120개월 납부·재난·6개월 요양·회생파산 시 지급.
- 지원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개인사업자·법인대표). 기가입자 중복 불가, 가입 제외 업종·세부 요건은 중기중앙회 확인
- 신청 시기
- 상시 가입 · 소득공제는 12/31까지 납입분,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반영
- 신청 방법
-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제휴 금융기관 · 1666-9988
- 유의사항
- 미청구 공제금 소멸시효 3→5년(2026.6.3 시행), 이미 소멸분도 2026.6.3부터 5년간 청구 가능 — 미청구 공제금 조회 권장.
- 참고
- 2025.1.1 납입분부터 한도 상향. 공제금은 퇴직소득, 사유 없는 중도해지는 기타소득 과세. 12개월분 미납 등 해지 후 1년간 재가입 불가. 지자체별 가입장려금 별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