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해산급여)하면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사망(장제급여)하면 1구당 800,000원(복지부 2026 급여수준 페이지).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출산·사망 시.
- 신청 시기
- 사유 발생 시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기한·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출생·사망 증빙).
- 참고
- 출산·장례 후 신청. 수급 자격은 사유 발생일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