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신고·납부. 프리랜서·N잡러·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못한 근로자 등이 대상.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소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국세기본법).
- 지원 대상
- 종합소득(사업·프리랜서·임대·연금·기타소득 등) 발생자, 연말정산 누락 근로자
- 신청 시기
- 매년 5월 1~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서비스), 세무서 방문, 국번 없이 126
- 유의사항
- 법정신고기한 5월 31일. 경정청구 5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참고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별도 신고 불필요. 기장·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기장세액공제 등 적용.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