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은행권 채무조정(개인사업자대출119·소상공인119Plus)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연 매출 1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34세 이하 청년사업자는 매출 요건 없음). 최대 3,000만원(추가대출 1회), 금리 은행별(연 6% 이내)+보증료 연 0.5%, 5년(1년 거치+4년 원금균등),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 대상
- 은행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연 매출 1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신청 시기
- 상시(은행별 출시 일정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 협약은행 창구(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13곳), 보증문의 1397
-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면 불가. 보증·은행 심사 거절 가능
- 참고
- 13개 협약은행에서 채무조정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이용자는 별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