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가형(중위 75% 이하), 나형(75~120%), 다형(120~150%), 라형(150~250%)로 지원비율 차등, 25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 가형 본인부담 약 시간당 1,918원(보도).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는 1,080시간). 영아종일제도 시간당 12,790원 기준.
-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공백 가구(맞벌이 등).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신청 시기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 정부지원 사전 신청 필수, 소급 적용 없음.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서비스 신청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돌보미 연계.
- 유의사항
- 정부지원 결정 전 이용분은 소급 불가. 이용 가구 소득 재판정 주기 있음. 문의 1577-2514 등 서비스 제공기관.
- 참고
- 2026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확대,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1,500→2,000원,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신설(정책브리핑).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비율·금액(나·다·라형)은 보도 기반으로 정부 지원비율 정확값은 idolbom.go.kr에서 재확인 필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구 대상.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