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본인 명의 계좌 입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2023년 100만원에서 2024년 120만원으로 인상됨(복지뱅크 보도 기준). 다태아는 태아 1인당 기준으로 지급. 소득 기준 없음. 임신 4개월(16주) 이상 유산·사산 포함(인공임신중절 제외). 중복수령·신청 기한(출산일 이후 몇 년)은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함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출산하거나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 시기
- 출산(또는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후 상시 신청. 2026.1.1 이후 출산자 기준 안내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 129
- 주의
-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 명시되지 않아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 권장(상시신청 표기)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 특례 급여)
부모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부모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두 사람이 6개월씩 쓰면 첫 6개월 상한 합계 각 2,000만원. 정부 보도 기준 부부가 각각 12개월 사용 시 연 최대 5,920만원(산식상 부모 각 2,960만원). 2024년까지는 첫 달 상한 200만원이었으나 2025-01-01부터 2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소득·횟수 조건 등은 work24 안내 확인.
- 대상
-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일반 육아휴직급여 요건 충족).
- 시기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부모 각각 신청.
- 주의
-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특례 대상. 18개월을 넘긴 휴직분은 일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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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단기 육아휴직(2026-08-20 시행)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통상임금의 80~100%).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급여 요건은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으로 안내됨(법령 세부는 확인 권장).
- 대상
-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원·휴교·방학 또는 자녀 질병·사고 입원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시기
- 방학 등은 30일 전 사전 신청, 긴급 사유(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는 당일 개시 신청 가능. 연 1회 1주 또는 2주.
- 신청
- 사업주에 신청 후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5 / 1350.
- 주의
- 연 1회만 사용. 급여 신청기한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안내(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 휴직 별도 기한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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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급여(2026-01-0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종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종전 1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급여(2026-01-0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종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종전 150만원).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해 최대 3년까지. 대상 자녀 12세(초등 6학년) 이하(2025-02-23부터 8세→12세 확대). 단축 근로시간 임금은 일할 감액되지만 위 급여가 보전됨. 2026-01-01 신설: 사업주 대상 10시 출근제 지원금 등(근로자 임금 삭감 없는 시차 조정).
-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180일 등) 충족 필요(work24 안내).
- 시기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 신청
-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https://www.work24.go.kr)·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매월 또는 일괄).
- 주의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간 가산 세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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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수당(2025-01-01 시행 개정): 1~3개월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수당(2025-01-01 시행 개정): 1~3개월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같은 자녀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는 지급기간 12→18개월. 부모 6+6 특례 시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 종전 첫째 자녀 휴직 중 85%/복직 후 15% 분할 지급은 개정으로 휴직 중 전액 지급(인사혁신처 개정안·보도 기준).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상한 구간이 '200~250만원'으로만 요약돼 있어 세부는 인사혁신처 지침 확인 권장. 휴직 가능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수당 지급은 위 기간).
- 대상
- 8세 이하(또는 초2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 시기
-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소속기관에서). 신청은 휴직 발령 시 소속기관 인사부서.
- 신청
-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육아휴직 신청 후 수당 청구.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5/
- 주의
- 수당 청구기한은 소속기관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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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
신청서 1장으로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다자녀 전기·가스·난방요금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등)와 지자체 서비스(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신청서 1장으로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다자녀 전기·가스·난방요금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등)와 지자체 서비스(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를 한 번에 신청 신청 가능한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름. 신청 항목별 요건·금액은 개별 항목 참조.
- 대상
-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출산자의 친부모·시부모)이 신청 가능.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기준.
- 시기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온라인 출생신고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아동수당 소급 불이익 없음.
- 신청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후 같은 날 신청 가능(참여 병원 한정). 방문: 아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는 공란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번호 확인 후 처리.
- 주의
- 항목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부모급여·아동수당 60일 등) 출생신고 직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 서비스 대상 항목은 지자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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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쌍둥이는 각 아동별로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표시된 금액은 첫째 기준(둘째 이상 3,000,000원). 소득 무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2026년 기준 지역(비수도권) 추가 지급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사용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
- 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1.1 이후 출생).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시기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신청 가능. 2024.1.1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사용기한도 출생일로부터 2년.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 주의
- 신청이 늦어져도 사용기한은 출생일 기준 2년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듦. 유흥·사행·레저·면세점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산후조리원은 사용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가맹 여부는 확인 필요).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대체 예정(별도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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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부모급여 (0~23개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2026년 기준, 가정양육 시 현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2026년 기준,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0세 584,000원, 1세 515,000원)를 제외한 차액 지급(0세 416,000원, 1세는 차액 없음). 지급일 매월 25일(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 표시된 금액은 0세 월 지급액(1세 500,000원). 소득·재산 무관.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해외 장기체류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음.
- 대상
-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적용.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의
- 생후 60일 초과 신청 시 소급 불가(신청월부터).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체계로 개편 예정(별도 항목 참조).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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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아동수당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월 10만원(수도권). 비수도권 월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월 11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월 12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추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표시된 금액은 수도권 기본 월액. 소득 무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2026.4월 지급분부터 확대 내용 반영, 2026.1월분부터 소급(2017.1~2018.3월생 직권 순차 지급). 지급 종료 연령은 2026년 만 9세 미만(만 8세까지).
- 대상
- 만 9세 미만(2026년 기준) 모든 아동(국적·소득 무관, 주민등록 및 국내 거주).
-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2026년은 만 9세 미만 지급, 이후 매년 1세씩 확대되어 2030년 만 13세 미만.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문의 1577-0199.
- 주의
- 생후 60일 초과 신청 시 소급 불가.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동기본수당(월 20만원 중 현금 10만+지역사랑상품권 10만)으로 개편 예정이나 입법·시행 세부는 미확정. 신청 요구 문자·링크는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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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무료)
전액 무료(본인부담 0원). 문진·진찰·신체계측·건강교육, 3차부터 발달선별검사 추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지자체가 부담. 지정 기간을 벗어나면 공비 지원 안 됨.
- 대상
-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기
-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구강검진은 4차(18~29개월)부터 8차까지. 기간이 지나면 무료 지원 불가.
- 신청
-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검진표 발송,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예약·방문. 공단 The건강보험 앱·nhis.or.kr 확인.
- 주의
- 차수별 기간 안에 받아야 무료. 차수 건너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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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B형간염, 결핵, DTaP, 폴리오, 폐렴구균, 홍역·MMR, 수두, 인플루엔자 등) 무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보건소·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대상 백신만 해당(선택·비급여 백신은 유료). 일부 백신은 대상 연령·시기 제한.
- 대상
- 해당 연령 영유아·아동(백신별 대상 연령 상이).
- 시기
- 출생 직후부터 월령별 표준일정(B형간염·BCG 등 생후 즉시~). 접종 일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
- 신청
-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지정 의료기관·접종 기록 조회.
- 주의
- 백신별 접종 가능 연령·시기 지나면 무료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세부 백신 목록·일정은 KDCA 공식 일정표로 재확인 필요(본 조사에서는 생활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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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최대 7만원 한도. 환아관리(특수식이 등)도 만 19세 미만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20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소득 무관). 병원 검사 당시 본인부담 후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
-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소득 무관).
- 시기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 대상.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 129.
- 주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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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신생아 난청검사비·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합산 최대 7만원 지원.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 보청기: 양측성 난청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일측성 1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2024년부터 가구 소득 무관. 보청기는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환아 대상.
-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소득 무관).
- 시기
- 출생 후 28일 이내 선별검사한 경우 지원. 검사비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 129.
- 주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보청기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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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대 2천만원(2026년 1천만→2천만원 상향 보도), 선천성이상아 최대 7백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대 2천만원(2026년 1천만→2천만원 상향 보도), 선천성이상아 최대 7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 동반 시 최대 2,700만원 보도(공식 재확인 필요). 2024년부터 소득 무관. 한도는 출생체중·질환에 따라 상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별도(영유아 본인부담 경감 항목 참조).
- 대상
- 입원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내 NICU 입원) 및 선천성이상아(Q코드 진단, 2년 내 입원·수술). 소득 무관.
- 시기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입원/수술.
-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 129.
- 주의
- 퇴원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병원 퇴원 시 영수증·진단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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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영유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입원·외래)
신생아(출생 28일 이내) 입원 본인부담 면제,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0%(2024.1.1~), 2~15세 입원 5%.…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신생아(출생 28일 이내) 입원 본인부담 면제,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0%(2024.1.1~), 2~15세 입원 5%. 외래: 만 6세 미만 소아 본인부담은 일반 환자보다 낮게 적용(복지부 안내 기준 일반의 70% 수준). 이른둥이(조산아)는 외래 본인부담 5% 적용, 경감 기간이 재태기간별 5년 2개월~5년 4개월로 연장(2026.1.1 시행). 1세 미만 외래 등 세부 본인부담률(의원·병원·약국별)은 공식 표로 확인하지 못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본인부담률 표 재확인 필요. 비급여·식대는 별도.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영유아(연령별).
- 시기
- 별도 신청 없이 병원·약국에서 자동 적용(만 6세 미만 등 연령 기준).
-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건강보험증/자격확인으로 자동 적용). 이른둥이 경감은 출생증명·진단서로 등록 필요할 수 있어 병원·공단 확인.
- 주의
- 이른둥이 외래 경감: 재태기간 29주 미만 5년 4개월, 29~33주 미만 5년 3개월, 33~37주 미만 5년 2개월(2026.1.1 시행, 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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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0~2세, 유보통합 관련)
2026년 기본보육료: 0세 월 584,000원, 1세 월 515,000원, 2세 월 426,000원(보호자 별도 납부 없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년 기본보육료: 0세 월 584,000원, 1세 월 515,000원, 2세 월 426,000원(보호자 별도 납부 없음). 0~1세는 부모급여와 연계(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차감한 차액 현금 지급: 0세 416,000원, 1세 차액 없음). 연장보육은 시간당 별도 단가. 소득 무관.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차액 지급 방식).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 일원화 진행 중(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 2026년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4~5세로 확대됨(0~2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료 전액 지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별도.
- 대상
- 0~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국공립·민간·가정 모두 동일 단가). 다문화·장애아동 등 별도 단가.
- 시기
- 어린이집 입소 시 신청. 0~2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 입소 예정 시 사전 신청(보육료 신청 → 아이행복카드 등).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에서 입소 대기 등록.
- 주의
- 입소 전 사전 신청 권장. 입소 대기는 임신 중부터 가능(대기 신청 시기·방법은 포털에서 확인). 자세한 유보통합 시행 일정은 교육부 발표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기저귀+분유 월 최대 20만원). 만 2세 미만(최대 24개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표시된 금액은 기저귀 월액.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한정. 2026.7.1부터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80%→100% 이하로 완화.
-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①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②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③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2026.7.1 이후).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 시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만 2세 미만) 전체 기간 지원.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남은 기간.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
- 주의
- 60일 이내 신청 시 전 기간 인정. 소득 재산정 시 변동 가능. 지급 방식·지급 시기는 지자체 보건소 안내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출산가구·다자녀 가구 전기·가스·난방요금 경감 (전국 공통)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할인율·한도는 한전ON·도시가스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대상
- 출산(영아)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자녀 수 기준은 제도별 상이, 확인 필요).
- 시기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거나 한전·가스공사 등에 직접 신청. 신청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
-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정부24/주민센터) 신청 또는 한전ON(online.kepco.co.kr)·한전 123.
- 주의
- 신청 이후 적용(소급 여부 불명). KTX·SRT 다자녀 할인 등 별도 제도는 미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공식 확인 필요
산후조리비·출산지원금 (지자체 사업, 전국 공통 아님)
정부(국가) 차원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정부(국가) 차원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음. 지자체 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2026.3.30부터 첫째 100만원·둘째 120만원·셋째 이상 150만원, 서울 거주요건·서울 지역 사용 제한 2026.7.1 시행, 조리원 이용료 결제 불가), 충남 보령시(2026부터 모든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등. 지원 금액·사용처·소득 기준·거주 요건이 지자체마다 완전히 다름.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서울 안내는 보건소 게시 기준(공식 재확인 필요).
- 대상
- 해당 지자체 거주 산모·출생아(지자체별 요건).
- 시기
- 지자체별로 상이(출생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출산 후 60일~1년 등). 거주기간 요건 있는 곳이 많음.
-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지자체 항목), 또는 거주지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검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시 안내 참조.
- 주의
- 지자체별 신청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음(출산 후 60일~1년). 거주지 이전 시 요건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연 1.8~4.5%(소득수준별 특례금리). 대출기간 10·15·20·30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최장 15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연 1.8~4.5%(소득수준별 특례금리). 대출기간 10·15·20·30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최장 15년).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지방 100㎡ 이하), 9억원 이하. 2025.6.27. 이후 계약 건부터 한도 5억 -> 4억원으로 조정(마이홈포털 기준). 대환대출(1주택 세대주)도 일부 가능.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대환은 1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부부 각각 1.3억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 시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가 대상(2023.1.1. 이후 출생아). 주택 매매계약 후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수탁은행)에서 신청. 임신 중에는 신청 불가.
-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상담·신청.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대출 모의계산.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의
- 대출 접수 시점에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함. 일부 블로그의 '소득 2억 완화'·'한도 5억' 표기는 공식(마이홈포털) 내용과 다르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전세자금)
호당 최대 2.4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 특례금리 연 1.3~4.3%(소득·보증금 규모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최장 12년까지 연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호당 최대 2.4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 특례금리 연 1.3~4.3%(소득·보증금 규모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최장 12년까지 연장.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지방 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내.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동일 소득기준이나 순자산 기준은 별도(3.45억원).
-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각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통계청 소득 3분위 가구 평균).
- 시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가구. 임대차계약 후 수탁은행에서 신청.
-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에서 상품 안내 확인.
- 주의
- 출산 후 2년 경과 시 신청 불가. 임대차계약 후 잔금일 전 신청 필요(은행별 접수 기한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주거공식 확인 필요
보금자리론 출산가구·다자녀 금리 우대(한국주택금융공사)
신생아(2년 이내 출산) 가구 연 0.2%p 우대(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 우대와 중복 불가). 다자녀 우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0.5%p, 3명 이상 0.7%p.…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신생아(2년 이내 출산) 가구 연 0.2%p 우대(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 우대와 중복 불가). 다자녀 우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0.5%p, 3명 이상 0.7%p. 대출한도 3.6억원 수준. 기본금리는 시중 상황에 따라 변동.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페이지를 직접 읽지 못하고 검색 요약에 근거 -> 수치는 신청 전 hf.go.kr 확인 필수.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조건 등 보금자리론 일반 요건 + 우대금리별 요건(출산 2년 이내/미성년 자녀 수).
- 시기
- 주택 구입·보유 시 보금자리론 신청 때 우대조건 적용 신청. 출산가구 우대는 2년 이내 출산이 요건.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또는 취급은행(온라인 아낌e 보금자리론 포함).
- 주의
- 우대 적용 가능 여부는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정책자금(보금자리론·디딤돌) 원금상환 유예 - 출산·다자녀·소득감소 가구
원금 상환 유예.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총 5회·최대 5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 3회·최대 3년 유예 가능(이자는 계속 납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유예 사유에 '최근 3년 내 출산자',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가구' 등이 포함(HF 안내). 육아휴직 중 상환유예는 정책자금에서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정부 설명 있음(별도 항목 참조).
- 대상
- 해당 정책자금 대출 이용자 중 HF가 정한 유예 사유(실직·폐업, 소득 20% 이상 감소,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최근 3년 내 출산, 중증질환, 고액 의료비 등) 해당자.
- 시기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금자리론·적격대출 9개월, 디딤돌 1년) 경과 후, 유예 사유 발생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은 HF 접수) 신청.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 또는 관할지사 방문. 고객센터 1688-8114.
- 주의
- 유예 중에도 이자는 납부해야 하며 사유 입증서류 필요. 세부 요건은 HF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육아휴직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시중은행)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최초 최대 1년, 육아휴직이 계속되면 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총 최대 3년). 이자는 계속 납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은행연합회 발표를 인용한 보도 기준(일부 보도는 기간 표기가 상이 -> 은행 확인 필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자금은 별도로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 유예가 이미 운영됨.
- 대상
- 신청일 기준 차주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 주택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
- 시기
- 2026.1.31.부터 은행권에서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신청.
- 신청
- 대출 취급 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에 육아휴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신청.
- 주의
- 육아휴직 종료 시 유예 종료. 신청 은행·상품별 세부 기준 다를 수 있음.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면제, 500만원 초과 시 500만원 공제(최대 500만원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1가구 1주택 대상(매매·상속·증여·신축 취득 포함).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추징. 종전 '상시거주' 요건은 202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으나 지자체별 안내 차이가 있어 구청 확인 권장. 감면은 취득세에 한정(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별도 적용 여부 확인).
- 대상
-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모 포함),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 시기
- 2024.1.1.~2028.12.31. 사이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 ~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출산 전 취득분 포함).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하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신청.
- 신청
- 관할 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 방문(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포함) 또는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경정청구/감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감면신청서 제출.
- 주의
- 2026.1.1. 개정으로 출산 대상 기간이 2028.12.31.까지 연장.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경정청구) 가능하나 청구 기한은 일반 경정청구 규정에 따르므로 구청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보육수당 근로소득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종전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녀 3명이면 월 최대 6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회사 취업규칙·급여규정 확인). 2026 세제개편안에는 6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내용 추가(국회 확정 전).
- 대상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로 사용자에게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지배주주 등 일부 제외.
- 시기
-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적용.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연말정산에서 비과세 처리.
- 신청
- 회사 급여팀에 자녀 정보 제출 후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연말정산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주의
- '6세 이하'의 판정 기준일(과세기간 개시일 등)은 국세청 안내 확인. 개정 효력은 2026.1.1. 지급분부터이며 2027.2. 연말정산에 반영.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회사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근로자 본인·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최대 2회). 2021.1.1. 이후 출생 자녀 대상.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정안(임신 이후 지급분 포함)은 아직 법 확정 전이므로 '예정'으로만 표기.
- 대상
- 출산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근로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그 친족, 법인 지배주주 등은 제외.
- 시기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2026 세제개편안은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 예정(국회 확정 전).
- 신청
- 회사 급여팀에 비과세 처리 요청. 별도 국가 신청 절차 없음(연말정산 반영).
- 주의
- 지급 시점이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출산·입양 세액공제(2026 세제개편안에서 종료 예정)
출산·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중요] 2026.8.3. 발표 세제개편안(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은 이 공제를 적용기한 종료(2026.12.31.)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 아님이며 대체 지원의 구체 내용·시기는 미정(기획예산처 추후 발표). 2026년 출생·입양분은 현행 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12월 국회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2027년 이후 출생분은 폐지 시 재정지원으로 대체될 수 있음.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은 실질 혜택이 작음.
- 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거주자(근로자·사업자).
- 시기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다음 해 1~2월)에서 공제.
- 신청
- 연말정산(회사)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hometax.go.kr)에서 부양가족 자녀 출산·입양 항목 표기.
- 주의
- 출생 연도 귀속분만 해당. 법 개정 확정 후 최종 안내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출산 1회 200만원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 지출액을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율 15%.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2024년부터 폐지되어 소득 관계없이 적용(정책브리핑).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공제액은 한도 200만원 x 15% = 최대 30만원 수준이나 총급여 3% 문턱 때문에 실제 환급은 다를 수 있음.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산모 등)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 시기
-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급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요양 비용이 대상.
- 신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산후조리원 자료 미등록 가능) 또는 영수증을 회사 제출.
- 주의
- 연말정산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로 보완.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없음)·미숙아 의료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총급여 3% 초과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2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차감. 6세 이하 한도 폐지는 정책브리핑 및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 대상
- 근로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기본공제대상자) 또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시기
- 신생아 병원비·진료비 지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신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조회 후 회사 제출.
- 주의
- 연말정산 누락 시 경정청구(5년) 가능.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인정)
2026.1.1. 이후 출생·입양: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종전 50개월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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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6.1.1. 이후 출생·입양: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종전 50개월 상한 폐지. 2027년 이후 출생 둘째는 15개월로 확대 예정(2026.10.1. 국회 통과 보도, 공포 확인 필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노후 연금액 증가(둘째 15개월 시 월 약 4.3만원 증가 추정, 복지부 추산 보도). 2025년 이전 출생 자녀는 종전 기준(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최대 50개월 등) 적용 여부를 NPS에서 확인. 부모 중 1인 또는 합의에 따른 적용은 NPS 안내 확인.
- 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2008.1.1. 이후 출생·입양 자녀 기준 등 NPS 요건).
- 시기
- 자녀 출산·입양 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으로 반영(별도 사전 신청 불필요,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 2026.1.1.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 개정 기준 적용.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 시 반영. 국민연금공단(nps.or.kr, 1355).
- 주의
- 연금 수급 시점 반영이라 지금 신청할 것은 없음. 2027 이후 둘째 15개월 확대는 법 공포·시행일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의료·검진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미등록 시 지역가입자 부과 등 불이익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참고
-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등재되는 경우도 있으나 건보공단 공식 안내 페이지 간 표현이 상이(자동연계 안 됨/14일 이내 신고/90일 소급)하므로, 자동 등록되는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조회·신고하세요.
- 대상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으로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신생아(소득·재산 요건 충족).
- 시기
-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출생신고 직후) 등록 여부 확인.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The건강보험 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지사 방문·팩스·우편·고객센터 1577-1000.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역가입자 세대는 세대원으로 자동 편입.
- 주의
- 공단 안내: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출생일로 소급 인정(90일 초과 시 신고일부터). 일부 페이지는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으로 안내하므로 가능한 한 14일 이내 신고.
공식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