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대한민국 복지 다모아

임신·출산·육아,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 한눈에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시기별로 챙길 지원금·휴가·검진·세제. 아래에 내 상황을 넣으면 해당되는 혜택만 골라 보여드립니다.

임신·출산·육아 혜택 전체 보기 (131개)

왼쪽에 내 상황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혜택만 골라 보여드립니다.

01

임신 준비

임신을 계획하는 시기

9개
의료·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각각 별도). 생애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소득·혼인·자녀 여부 무관.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만 인정.
대상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자녀 여부 불문, 미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포함). 15~19세는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
시기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가임력이 궁금한 시점 언제든(임신 전). 보건소(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받아 3개월 이내 검사·청구.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5일 이내 검사의뢰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
검사의뢰서 발급 후 받은 검사만 지원(소급 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완료·청구.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될 수 있음. 2024.4 도입, 2025년부터 미혼 남녀 확대·평생 1회→3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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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소)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 최대 3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별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전액)이 지원 범위.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소득기준 없음(2024년부터 폐지), 연령 제한 없음. 출산 후 다시 임신을 원하면 횟수가 새로 25회로 초기화(출산당 기준). 금액은 회당 '최대 한도'이며 실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곳도 있음.
대상
난임 진단서 제출자로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사실혼은 1년 이상) 부부, 부부 중 최소 1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기준은 보건소 확인). 배우자 동의 필요. 남성 검사결과는 발급 후 6개월 이내만 유효.
시기
난임 진단 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함. 통지서 유효기간은 2026년 1월부터 발급일로부터 6개월(종전 3개월). 시술 단위(회차)별로 지원결정을 받아 이용.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평일 09:00~18:00) 또는 온라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방문만 가능(2회차부터 온라인). 필수서류: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 129.
주의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 시술 종료 후 소급 지원 불가(가장 중요한 주의점).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인정. 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2026.1~, 복지부 소확신 과제) - gov.kr 일부 페이지는 3개월로 표기되어 있어 보건소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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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2024년 11월부터 연령 구분 없이 일괄 적용; 이전에는 만 45세 이상 5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급여 인정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HIRA 고시 제2024-227호, 2024.11.1 시행 기준 보도)이나 공단 정적 안내 페이지에 구버전 횟수가 남아 있어 횟수는 요양기관·공단 확인 필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은 보건소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별도 항목 참조).
대상
난임 진단(복지부 고시 적응증)을 받은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시기
난임 진단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시 자동 적용.
신청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 급여 요양기관에서 시술. 보건소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 별도 신청.
주의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없이 시술하면 시술비 지원 불가하므로 시술 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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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난임치료휴가 (연 6일 · 2026.11.27부터 유급 4일)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현재(2026-11-26까지) 최초 2일 유급·나머지 무급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나머지 2일 무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현재(2026-11-26까지) 최초 2일 유급·나머지 무급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나머지 2일 무급. 11/27부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남성·여성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근로자 대상 법정휴가, 부부 각자). 유급 일수분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별도 항목). 연간 6일은 입사일 기준 산정.
대상
난임 치료(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및 그 준비(난임검사·배란유도 등)를 받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는 고용노동부 확인(법 제18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시기
난임 검사·배란유도 등 준비 단계부터 시술·시술 직후 휴식까지 사용 가능. 사용 전 사업주에게 신청(휴가 사용일·신청일 기재 문서). 유급일수 확대는 2026-11-27 시행.
신청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증빙: 진단서 대신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2026년 5월부터). 문의 고용평등상담실 1551-9811.
주의
11/27 이전 사용분은 유급 2일 기준임에 유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2024.10.22 시행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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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난임치료휴가급여(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유급 최초 2일분, 1일 상한 84,210원, 최대 168,420원. 2026-11-27부터: 최초 4일분, 최대 336,840원(보도자료 표기 33만7천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만 해당. 11/27부터 336,840원으로 상향.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 이내.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시기
난임치료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주의
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경과 시 미지급. 급여 지원 신청기간이 2026.12.31까지로 안내된 자료(복지서비스 안내)가 있어 연장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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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30%)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30%, 한도 없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분에 적용. (참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15%)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보건소 지원금·실손보험 보전금·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제외.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으면 공제 시작점이 높음.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 등)의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시기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해의 다음 연도 1~2월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때 공제.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홈택스 https://hometax.go.kr) 조회 또는 의료기관 영수증 제출;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입력 시 난임시술비로 별도 구분 입력.
주의
지출 연도 귀속 연말정산 기한 내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한은 국세청(126)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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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무료 또는 지자체 지원 검진(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HIV검사, 폐결핵, 간기능·당뇨·콜레스테롤 등 생화학검사 등). 항목은 지역·기관별로 상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전국 단일 금액·항목 기준이 없고 지자체(보건소)별 운영. 예) 세종시는 신혼부부 매독·에이즈·혈액형·B형간염·헤모글로빈·풍진항체(여성) 검사 평생 1회.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와 별개로 이용 가능.
대상
신혼(예비)부부. 부부 중 1인이 해당 지자체 주소지이면 가능한 곳이 많음(지자체별 상이).
시기
혼인 전후 임신 준비 시기. 지자체별로 대상 시점(예: 결혼 예정자·신혼부부)과 횟수 제한(평생 1회 등)이 다름.
신청
거주지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방문. 필요서류 예: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지자체별).
주의
지자체별 기한·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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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가임력 보존)

냉동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생애 1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연령·소득·혼인 여부 제한 없음. 일반 건강한 사람의 선택적 난자냉동(사회적 동결)은 이 사업 대상 아님.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등 의학적 사유(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시기
항암치료·난소/고환 절제 등 영구적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채취(냉동)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의료기관에서 냉동 진행·비용 선납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또는 e보건소) 신청.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주의
2025.1.1 이후 채취분부터 대상,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5.4.28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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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냉동난자 해동, 수정 확인, 배아 배양·이식, 시술 후 검사비, 주사제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중복 수령 불가 취지로 보이나 정확한 중복 규정은 보건소 확인).
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시기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전 신청 불필요).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청구, 서류 확인 후 30일 이내 지급.
주의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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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신 초기

임신 확인 ~ 15주

30개
휴가·근로공식 확인 필요

임신 준비 중 근로자 권리(퇴직예정 계약 금지·생리휴가·휴가 사용 불이익 금지)

(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 청구 시 월 1일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유·무급은 법에 규정 없음-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름,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3) 난임치료휴가 사용 이유의 불리한 처우 금지(벌칙 2026.11.27 시행). 법령 조문 원문(law.go.kr)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생활법령·검색 요약 기반. 문구 사용 전 조문 재확인 권장.
대상
근로자(생리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시기
임신 준비·난임 치료 중 상시 적용.
신청
고용평등상담실 1551-9811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담·진정.
주의
불이익 처우 시 즉시 상담. 난임치료휴가는 별도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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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기본 14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기준으로 추가지급(2태아 +60만원=총 200만원, 3태아 +160만원=총 30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기본 14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기준으로 추가지급(2태아 +60만원=총 200만원, 3태아 +160만원=총 300만원, 4태아 +260만원=총 4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자는 +2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임산부 진료비와 처방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처방약 구입비에 사용(바우처 형태) 단태아 100만원 기준(다태아 140만원+추가지급). 다태아 추가지급은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대상이며, 2025.1.1 이후 신청자는 기본 지급금과 함께 60만원 추가분이 자동 신청된다고 복지부가 안내(2태아 기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 자동 소멸.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 불가(식약처 허가 의약품만). 청소년 산모(19세 이하)는 별도 120만원 추가 지원 가능(별도 항목 참조)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그리고 출산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항목 참조
시기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어 임신확인서를 받으면(보통 5~6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1단계 의료기관 임신확인서(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카드사·금융기관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앱/전화,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보건소 방문으로 이용권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BC·롯데·삼성·신한·KB국민·현대카드 중 발급(현대카드는 2026.7부터 결제 서비스 시작).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주의
신청은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도 같은 시점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 임신 확인 직후 신청하면 첫 산전 진료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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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태아당 100만원(단태아 기준 1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추가 2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동일한 100만원 수준이나 신청 경로가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임. 다태아 금액 세부는 의료급여 페이지에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건강보험 기준 140만원+추가). 건강보험 바우처와 중복 수령은 불가로 보이나 공식 문구 미확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인 임산부
시기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이용권 사용은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또는 실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의료기관 임신·출산 확인서 발급 후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 →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주의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초과 시 잔액 소멸
공식 안내 보기 →
의료·검진

분만취약지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에 20만원 추가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분만취약지(보건복지부 지정 지역) 거주자에 한함. 지정 지역 목록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건강보험공단/보건소에서 해당 시·군 확인 필요. 현행 지정 지역 목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거주 30일 요건은 2016년 도입 당시 보도 및 지자체 안내(양평군)에서 확인
대상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30일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
시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함께 적용(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30일 이상 거주)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경로(건강보험공단·카드사·정부24·보건소)와 동일
주의
기본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과 동일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정부24 통합신청)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엽산제·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맘편한 KTX·SRT 할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엽산제·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맘편한 KTX·SRT 할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에너지바우처(수급자) 등을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 신청 자체는 무료. 지자체 추가 서비스(임신축하용품, 임산부 주차증, 산모교실 등)는 지역별 상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난임 시술비·위기임신 상담 등은 개별 신청. 2026.6.30부터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대리신청 허용(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아시아투데이 보도 기준)
대상
신청일 기준 내국인 임산부(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시기
임신이 확인되면(보통 5~6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간편/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문의 1588-2188, 110
주의
개별 서비스마다 신청 가능 시기가 다르므로 임신 확인 즉시 통합 신청 후 시기별 서비스를 추가 신청. 중복 신청 불가(엽산제·철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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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임산부 등록(보건소)·표준모자보건수첩

표준모자보건수첩 무료 발급, 임산부 등록을 통한 보건소 서비스 이용(엽산제·철분제, 지자체 산전검사 지원, 임산부 교실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등록 자체는 무료. 보건소 제공 서비스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름
대상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시기
임신이 확인되면(보통 5~6주) 바로 등록할 수 있고, 임신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모수첩·초음파사진 등 임신 확인 서류 중 1종)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e보건소,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주의
엽산제·철분제 의약품은 보건소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임산부 신고(등록)를 먼저 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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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임산부 엽산제 지원(보건소)

엽산제 최대 3개월분 무료 지원(의약품 형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 가능, 지급 시기·방법 상이.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 형태 온라인 신청에 한하며 착불 배송비 발생 가능. 임신 전 구간의 정확한 신청 요건(보건소 등록 필요 여부)은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 전후 3개월)
시기
임신 전후 3개월까지(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초기). 상시 신청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정부24 '맘편한 임신', e보건소, '아이마중' 앱. 구비서류는 임신확인서. 문의 129
주의
철분제와 중복 신청 불가 구간 없음이나 같은 품목 중복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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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건강보험 임신부 진료 본인부담 경감·산전 초음파 급여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HIRA 안내):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HIRA 안내):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산전 진찰 초음파는 임신 기간 중 총 7회까지 건강보험 급여(7회 초과분은 비급여, 태아 이상이 있거나 의심되어 주기적 감시가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급여). 고위험 임신부 입원 시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일반 환자보다 낮게 적용. 초음파 7회 급여는 2016.10.1 시행 제도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지 못함. NIPT·양수검사 등 선별/진단 검사의 급여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비급여 진료비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사용 가능)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 임신부
시기
임신 중 산전 진찰·외래 진료 시 자동 적용(별도 신청 없음)
신청
병·의원에서 임신부임을 확인받아 진료. 별도 신청 불필요(요양기관이 산정).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1577-1000
주의
해당 없음. 본인부담률은 진료 시점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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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환자특식 등은 제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환자특식 등은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안내가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 다수 있음 소득·재산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는 서구청 등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했으나 복지부·e보건소 페이지에는 한도 문구가 없어 확정 표현 시 주의. 지원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19종, 진단·질병코드 기준 충족 필요). 질환별 주수 요건(예 조기진통 20~36주+6일)이 있어 진단서 확인 필요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시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사후 환급 방식)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임신출산 앱 '아이마중' 온라인 신청. 서류: 신청서, 진단서(병명·질병코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 129
주의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 불가. 입원 영수증·진단서를 반드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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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임신 중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소모품) 하루 기준금액 1만원에 건강보험 70% 부담(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100%). 처방 기간 100일 이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만 해당. 산부인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처방.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
대상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시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 중 당뇨병 진단 후 의사 처방 시 적용(2024.11.1 시행).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분만예정일+15일까지
신청
진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이용. 별도 신청 서류 없음(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주의
처방 기간 100일 이내 반복 처방 가능, 분만예정일+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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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에 추가로 지원(NHIS 소식지: 동의 시 120만원 별도 지원, 여가부: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추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로 안내하는 자료 있음(NHIS 외 지자체 안내 기준)
대상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시기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 이하일 때 신청. 사용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미사용분 소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제출(☎1566-3232, 4번). 정부24 '맘편한 임신', 주민센터·보건소 접수도 가능. 문의 129
주의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 이하여야 하므로 만 20세 도래 전 임신 확인 시 신청 가능. 사용기간 종료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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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위탁의료기관·보건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절기마다 대상·시작일이 달라지므로 접종 시점의 질병관리청 공고 확인. 2026-27절기 백신은 3가(B형 야마가타 계통 항원 제외, 2025-26절기부터 전환). 임신부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위탁의료기관·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대상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제시)
시기
2026-2027절기: 2026.9.21(월)부터 2027.4.30까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접종 가능(임신 초기 포함)
신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위탁의료기관 확인 후 임신 확인 서류(산모수첩·임신확인서)를 지참해 방문. 문의 질병관리청 1339
주의
2027.4.30까지. 접종 시작일은 질병청이 유행 상황에 따라 앞당긴 사례 있음(2026.9.16~17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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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여성·영유아 영양 플러스(보건소 보충식품 지원)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월 2회 보충식품 안내 보도 있음) 및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 현금 지급 아님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판정,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중 하나 이상 필요. 출산부·수유부 지원 기간 세부는 확인하지 못함. 보건소별로 선정 인원 제한이 있어 대기 가능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보건소 관할 지역 거주)
시기
보건소 사업 운영 시기(연중 수시 또는 정기 모집, 지역별) 중 신청.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선정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제출, 혈액검사·신체검사·식사섭취조사 등 영양위험평가 후 선정
주의
보건소별 모집 일정 상이, 연초 모집 안내 사례 있음. 소득 판정 기준 연도 변경 가능성 있어 신청 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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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임산부 KTX·SRT 할인(맘편한 KTX, SRT-Pink)

KTX: 특실·우등실을 일반실 요금으로 이용,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ITX-새마을·ITX-마음·새마을호·무궁화호 등)는 운임 40% 할인(임산부 + 동반인 1명).…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KTX: 특실·우등실을 일반실 요금으로 이용,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ITX-새마을·ITX-마음·새마을호·무궁화호 등)는 운임 40% 할인(임산부 + 동반인 1명). SRT: 30% 할인(임산부 + 보호자 1명) 임산부 없이 동반인 단독 할인·승차 불가. KTX 이용 한도는 임산부 1인당 1회 2매·1일 2회·월 8회로 안내(코레일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SRT는 신청기간이 2026.12.31까지로 안내되며 1일 2회·월 10회 이용 가능(정책 포털 요약, 공식 원문 미확인). 다른 할인과 중복 불가
대상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임산부(임산부 본인 등록 필수)와 동행 1인
시기
임신확인서 기준 등록 후 이용. 할인 기간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코레일 역 창구(임신확인서·신분증),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 SRT는 SR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공공할인 신청 가능
주의
SRT 할인은 신청기간 종료일(2026.12.31) 이후 연장 여부 미확인. 승차 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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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무료 공익보험)

임신중 질환 진단보험금: 임신중독증 10만원, 임신고혈압(임신성 고혈압) 5만원, 임신성당뇨병 3만원. 태아(주계약)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100만원(최초 1회). 보험료는 우체국 전액 부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엄마 보장은 분만 시까지 최대 10개월, 자녀 보장은 10년(만 9세까지). 심사·갱신 없음,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 가능. 다태아는 특약(임신중 질환)은 1명만 가입 가능. 신청기간 2026.12.31 종료로 안내되므로 연장 여부 별도 확인 필요
대상
임신 22주 이내 임신부 만 17~45세(특약), 태아(주계약)
시기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보험료 0원). 안내된 신청기간은 2024.1.1~2026.12.31
신청
전국 우체국 창구,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잇다 보험앱. 임신 확인 서류 지참. 문의 1599-0100
주의
임신 22주를 넘기면 임신중 질환 특약 가입 불가. 신청기간 2026.12.31까지(연장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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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위기임신 상담(1308)·보호출산 지원

24시간 비밀상담(1308, 카카오톡 상담 가능)과 의료·복지 연계,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가명으로 산전검진·출산 및 비용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연령·혼인 여부·소득 무관 상담 가능.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7개소 운영. 보호출산 의료비 지원 세부 금액은 확인하지 못함
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연령·혼인·소득 무관)
시기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임산부는 언제든 상담. 2024.7부터 시행
신청
통합 상담전화 1308(24시간) 또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지역상담기관 연계
주의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상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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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무료 상담

전문 심리상담 무료(대면·온라인 화상·전화 상담). 1인 최대 10회 무료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으나 센터 페이지에는 횟수 명시가 없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센터는 2026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충 예정으로 정책브리핑에 안내. 지역별 센터에 따라 운영 방식 상이. 상담 횟수는 센터 확인 필요
대상
난임 부부, 유산·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출산 후 36개월 이내, 미혼모는 7년 이내) 및 배우자
시기
임신 중 및 출산 후 36개월 이내(미혼모는 출산 후 7년 이내) 예약제 이용
신청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국립중앙의료원) 예약 02-2276-2276(평일 9~12시, 14~17시) 또는 지역 센터 문의
주의
예약제, 평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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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산부 교통비 지원(지자체별 - 전국 공통 아님)

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임산부 1인당 70~100만원 교통비 바우처(협약카드 포인트), 인천시 50만원(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이용자는 2025.10부터 현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전국 공통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거주지별로 금액·대상·신청기간이 다름. 서울은 신청일 기준 서울 3개월 이상 계속 거주(결혼이민자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 제외), 2026.7.1 이후 임신 최소 주차 요건 폐지. 인천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 거주지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그 외 지역(경기도 분만취약지 등)의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임산부(지자체별 요건)
시기
지자체마다 상이. 서울시 예: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사용은 분만예정일(또는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인천시 예: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서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인천: 구·군청, 인천시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기타 지역은 정부24에서 '임산부 교통비' 검색 또는 시·군·구청 문의
주의
임신 중 신청 시기·사용기한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사용기한 경과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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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식 확인 필요

보건소 임산부 산전검사·기형아 선별검사·임산부 교실(지자체별)

전국 보건소가 혈액·소변·혈액형·풍진·에이즈 검사 등 주요 산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이 안내하나, 지원 항목·대상·횟수는 지역별로 다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전국 보건소가 혈액·소변·혈액형·풍진·에이즈 검사 등 주요 산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이 안내하나, 지원 항목·대상·횟수는 지역별로 다름. 기형아 통합선별검사는 지역에 따라 고위험군·만 25세 미만·만 35세 이상·중위소득 150% 이하 등 요건을 두어 무료 지원하는 사례 있음(영등포구)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 사례는 구청 보건소 페이지 검색 요약 기반이라 교차검증 한계
대상
해당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지역별 추가 요건)
시기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이용. 예: 일부 구 보건소는 임신 초기(~12주) 혈액검사, 임신 11~12주(1차)·16~18주(2차) 통합선별검사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주의
검사 가능 주수가 정해져 있음(1차 11~12주, 2차 16~18주 등 지역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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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임산부 배지·배려석·전용주차(법적 의무 아닌 지자체·운영기관 제도)

임산부 배지(핑크 배지) 무료 배부,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양보 권장), 지자체별 임산부 전용(배려) 주차구역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양보 권장 수준(서울시가 2013.12 시내버스·전동차에 처음 지정).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상 설치 의무가 없고 지자체 조례로 운영(법제처 해석은 노상 및 공공 설치 주차장은 조례 가능). 인천시는 임산부 전용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는 등 지역마다 운영 방식 상이. 임산부 주차증 발급 여부·방식은 지자체별
대상
임산부(임신확인서 지참)
시기
임신 확인 후(임신 초기부터 배지 수령 가능)
신청
임산부 배지: 보건소(임신확인서·신분증),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신청 시 택배 수령(착불). 전용주차증: 지자체·주차장 운영기관 문의
주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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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단축 허용(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단축 시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한 것으로 계산).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에게는 별도 지원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 부담 없음. 고위험 임신(유산·조산 위험 등)은 의사 진단 시 전 기간 사용 가능.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요건 주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2025-02-23 시행, 종전 36주 이후에서 확대). 유산·조산 위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 임신 전 기간.
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단축 개시/종료 예정일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 제출.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의사 진단서 첨부) 신청. 거부·불이익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주의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32주 이후 구간은 주수 계산(마지막 생리 시작일 기준)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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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검진에 필요한 시간(병원 왕복·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음(유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증빙 제출을 법이 정하지 않아 회사 취업규칙·내부규정에 따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없음(고용부 질의회신).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시기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때마다 청구(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장애인·만 35세 이상·다태아·고위험 임신 등은 횟수 초과 가능.
신청
사업주에게 검진 시간(반차·시간 단위 등)을 청구. 거부 시 1350 상담.
주의
검진 일정 전에 회사 규정에 따라 사전 청구. 벌칙은 없어도 분쟁 시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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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임신 중 출퇴근 시간 조정(근로시간은 유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변경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예: 출근 시간 늦추기). 임금 감소 없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음(조문 기준).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시행 제도).
시기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 신청.
신청
사업주에 서면 신청(의사 진단서 첨부).
주의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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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본인)

휴가 기간 통상임금 수준 급여(월 220만원 상한, 2026-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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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휴가 기간 통상임금 수준 급여(월 220만원 상한, 2026-01-01 시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실제 휴가 일수 범위)을 정부가 지원,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 초과분(최대 30일)만 정부가 지급. 10~60일 휴가는 대규모기업의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정부 급여 없음). 2025-02-23 이후 임신 초기(11주 이내) 5일→10일로 확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 등 일부 제한 - 개별 확인 필요.
대상
임신 중 유산·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표시) 필요.
시기
유산·사산한 날부터 청구. 임신기간별 부여일수: 15주 이내(11주 이내 10일로 상향, 2025-02-23 시행)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청구 후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서류: 진단서, 통상임금 자료, 회사 지급 기록.
주의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불가피 사유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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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09-18 신설)

최대 5일 휴가,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상한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대규모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없음(보도자료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임신 주수 제한·분할 사용·급여 신청 기한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 - 시행 직후이므로 세부는 1350 확인.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
시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2026-09-18 이후 발생분부터 5일 범위에서 사용(최초 3일 유급).
신청
사업주에 청구(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등 고용센터.
주의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함. 2026-09-18 이전 발생분 소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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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2026-09-18 시행)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요건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미확인).
대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 의사 진단서 필요 여부는 보도자료에 명시 없음.
시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
신청
사업주에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문의 1350.
주의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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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가입 180일 미만 근로자)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일괄 지급). 유산·사산: 임신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정상 출산 기준. 2026년 금액 변동 없음, 단 소득활동 인정이 '세금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변경(2026-01-01 신청분부터 적용, 소득 증빙자료는 2026-02-01 신청분부터). 1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세금계산서, 특고·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필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중복 불가(미적용자 대상). 지자체·자체 출산지원금과는 별도(중복 가능 여부는 지자체 확인).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중. 대상: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180일 미만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은 지원 가능). 소득활동이 없는 무직·전업주부는 대상 아님.
시기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유산·사산 포함). 기간 내 1회 신청.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 서류: 신청서, 출산 자녀 주민등록표등본, 소득활동 증빙자료.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결정. 문의 1350.
주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 배우자와 사업주가 같은 특고 등 일부 사례는 제외(2026-01-01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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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고용보험 가입자)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100%를 지급하되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기간 출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 10~90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대상으로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중복되지 않음(가입자는 이쪽).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포함.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유산·사산)일 기준 가입기간 3개월 이상(출산일에 보험이 상실된 경우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시기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주의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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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공무원 출산·배우자·임신 관련 휴가(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유급 휴가(봉급 감액 없음).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유급 휴가(봉급 감액 없음).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3일(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 기준, 2026-09-18 민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이후의 공무원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02-11 시행으로 10일→20일 확대(korea.kr 정책뉴스).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대상
국가·지방공무원(국공립 교원 등 공무원 신분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 규정.
시기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다태아 25일), 임신검진 휴가 10일 이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이내(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는 승인 의무), 육아시간 36개월 범위 1일 최대 2시간(8세·초2 이하 자녀).
신청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신청(복무시스템). 인사혁신처 안내: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1/
주의
휴가별 사용 기한은 소속기관 복무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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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모성보호 위반 신고·상담(고용노동부 1350)

신고·상담 무료 접수(전화는 유료 통화료 부과 가능). 사업주 위반 시 시정 지도·근로감독,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지급 등은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근로자 불이익 처우 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익명 신고 가능(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처리기간 3일 이내(복잡한 사건 10일 이내)로 안내됨.
대상
근로자(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휴가 등 거부·불이익, 급여 서류 비협조 등).
시기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 즉시 신고·상담. 급여 신청기한(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병행.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18시, 휴일·야간 당직 044-202-7999),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온라인.
주의
공식 신고 기한 제한 없음, 다만 급여 신청은 별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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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신 중기

16 ~ 27주

7개
의료·검진

임산부 철분제 지원(보건소)

철분제 최대 5개월분 무료 지원(의약품 형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다태아 임산부는 추가 수량을 받을 수 있음(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지급 방식 상이
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시기
임신 16주 이상부터. 상시 신청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정부24 '맘편한 임신', e보건소, '아이마중' 앱. 구비서류는 임신확인서. 의약품은 보건소 방문 수령
주의
신청 시기는 임신 16주 이후이므로 16주 전에는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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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식 확인 필요

임신부 Tdap(백일해) 접종 - 지자체별 일부 지원

전국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은 아님(독감과 달리). 일부 지자체가 접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지원 여부·금액·대상은 지역마다 다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접종 권고 주수는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에서 확인. 지자체 지원 사례(울산, 김포 등)는 정책 포털 요약으로만 확인한 내용이라 신뢰도가 낮습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 여부를 문의하세요
대상
권고: 모든 임신부. 지원: 해당 지자체 거주 임신부(지자체별 요건)
시기
권장 시기 임신 27~36주(매 임신마다 접종 권고)
신청
거주지 보건소 문의 후 지정 의료기관 접종(지원이 없는 지역은 자비 접종)
주의
임신 27~36주 사이 접종해야 태아에게 항체 전달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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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2자녀 이상 우대(일반 디딤돌)

대출한도 일반 2억원(생애최초 2.4억),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LTV 70%, DTI 60%). 금리 연 2.85~4.15%.…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대출한도 일반 2억원(생애최초 2.4억),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LTV 70%, DTI 60%). 금리 연 2.85~4.15%. 금리우대(중복 불가): 신혼 0.2%p(최대 5년), 생애최초 0.2%p, 한부모(6천만 이하) 0.5%p 등. 소득·지역·주택가액별로 달라지며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검색 요약(마이홈포털 상품 페이지 스니펫) 기준이라 신청 전 상품 페이지 재확인 필요.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주택 가격·면적 요건 별도(전용 85㎡ 이하·5억 이하 등 상품 페이지 확인).
시기
혼인·출산 시기와 무관하게 주택 구입 시.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한도·소득기준이 완화됨. 신생아 특례 대상이 아닌 가구(출산 후 2년 경과 등)가 이용.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마이홈포털 상품안내 참고.
주의
소득·자산·금리는 분기·연 단위 개정 가능 -> 신청 전 마이홈포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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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신혼·2자녀 이상 우대(일반 버팀목)

대출한도 일반 수도권 1.2억원·그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그 외 1.6억원. 금리 연 2.5~3.5% 범위(소득·보증금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대출한도 일반 수도권 1.2억원·그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그 외 1.6억원. 금리 연 2.5~3.5% 범위(소득·보증금별). 임차보증금 상한 일반 수도권 3억·그 외 2억, 신혼·다자녀 수도권 4억·그 외 3억. 자녀 수·소득에 따른 금리 우대가 있으나 세부 우대폭은 마이홈포털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본 조사에서 수치 미확정). 신생아 특례 버팀목과 중복 불가.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시기
전세 임대차계약 시.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한도 상향.
신청
수탁은행 방문 신청. 마이홈포털 상품안내 참고.
주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이전 접수 등 은행별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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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우선공급

공공분양 건설량의 일정 비율(신생아 특공 20% 범위)을 특별공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공공분양 건설량의 일정 비율(신생아 특공 20% 범위)을 특별공급. 선정: 소득 우선공급 70%(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 20%(140%, 맞벌이 150% 이하) -> 추첨 10%. 2025.3.31.부터 뉴:홈 일반공급 물량의 50%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 출산가구 청약 자산·소득 기준은 자녀당 완화(10~20%p 가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모집공고문 확인. 청약저축 가입 6개월·납입 6회 이상 등 청약통장 요건 별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 시 1회 추가 신청 기회.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요건(가입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입), 소득·자산기준 충족. 신생아 요건: 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시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임신·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개별 단지 모집공고 때 청약홈/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임신 중에도 임신진단서 등으로 신청 가능.
신청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LH청약플러스(공공분양 단지별 공고). 마이홈포털에서 공고 확인.
주의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여야 하므로 출산 후 2년 안에 공고되는 단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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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2026.6.15. 신설)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건설량의 10% 특별공급. 선정 3단계: 우선공급 50%(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20%(160% 이하) -> 추첨 30%(소득…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건설량의 10% 특별공급. 선정 3단계: 우선공급 50%(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20%(160% 이하) -> 추첨 30%(소득 초과자, 부동산 자산 약 3.31억원 이하). 10%·2세 미만·혼인기간 무관은 국토부 정책브리핑 확인. 소득 130/160%·50/20/30% 배분은 청약홈 안내 및 부동산 정보 보도 기준이므로 개별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
대상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기
2026.6.1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혼인기간(7년) 요건 없음.
신청
청약홈(applyhome.co.kr) 개별 단지 모집공고 때 신청.
주의
당첨 후 재당첨 제한 등은 공고문 확인. 출산 후 2세 미만일 때 공고되는 단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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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청약 출산·자녀 관련 우대(특공 추가 기회·통장 인정 등)

(1) 특별공급(신혼·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하면 1회 추가 기회. (2)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당 소득·자산 요건 10~20%p 가산.…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1) 특별공급(신혼·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하면 1회 추가 기회. (2)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당 소득·자산 요건 10~20%p 가산. (3) 신혼·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전체 5%, 예비입주자 30% 범위 우선 배정). (4)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수 1인당 5점(0명 5점, 6명 이상 35점). (5)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 25만원(2024.11.1.),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출산 자체에 대한 별도 가점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2026 청약제도 '출산 가점 신설' 언급 블로그는 추측성). 가점 배점은 주택공급규칙 별표 기준이며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청약통장 가입자, 주택별 청약자격 충족자.
시기
청약 시 상시 적용. 출산 후 특별공급 추가 신청 기회는 출산(2024.6.19. 이후) 시 발생.
신청
청약홈 자격 확인 및 단지별 모집공고. 마이홈포털에서 공공임대 공고 확인.
주의
당첨자 선정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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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신 후기

28주 ~ 출산

6개
의료·검진

분만(자연분만·제왕절개)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 모두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 0%(면제). 제왕절개는 2024년까지 5% 본인부담이었으나 2025.1.1부터 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면제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분이며,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무통주사·특진 등 비급여,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별도 본인 부담. 비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일부 충당 가능. 조산 등 37주 이전 분만도 분만 진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하지 못함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분만
시기
분만 입원·수술 시 자동 적용.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는 2025.1.1부터 시행
신청
별도 신청 없음. 분만 의료기관에서 자동 적용
주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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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정부(고용보험)가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적용(휴가 자체). 급여 지급 방식은 별도 항목(maternity-leave-benefit) 참조.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요건).
시기
출산 전·후 연속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가 시작 전 사업주에게 신청.
신청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출산예정일 등 기재). 미부여·불이익 시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
주의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가 의무.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음(조문상 분할 요건은 사업장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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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

2026년 기준 정부 지급 상한 30일 기준 월 220만원(2026-01-01 시행,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년 기준 정부 지급 상한 30일 기준 월 220만원(2026-01-01 시행,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90일 통상임금이 660만원(3개월 x 22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이 상한(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시간급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급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원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지급.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업종별 상이,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 확인).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이후 급여 미지급.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기한 경과 시 소멸).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회사 작성),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업주 지급액 확인자료, 미숙아 출산 시 진단서. 지정 계좌로 입금.
주의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회사가 급여 대리신청 시 서류 협조 필요).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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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및 급여

20일 유급휴가(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의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지원하되 상한 1,684,210원(2026-01-01 시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정부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만 해당,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유급 지급(정부 지원 없음). 2025-02-23부터 10일→20일, 사용기한 90일→120일, 분할 1회→3회.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경우(9.18 신설)의 급여 지급 세부는 보도자료에 명시 없음 - 고용센터(1350) 확인 권장.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또는 해당) 근로자.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시기
2026-09-18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에 청구·사용(종전은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사업주에 배우자 출산(예정)일, 사용 시작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가능)로 청구.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주의
출산 후 120일 경과 시 청구권 소멸.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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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기간: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최대 4번 분할).…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기간: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최대 4번 분할). 급여(2025-01-01 시행):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사후지급금(급여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2025-01-01). 일반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원(종전 1,800만원). 하한 월 70만원(법령 기준, 공식 요약 페이지에서 확인). 부모 모두 사용 시 6+6 특례는 별도 항목(parent-6plus6).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해당 기간 급여 제한. 자녀 8세(초2) 이하 대상.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임신 중 여성 포함).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으로 안내됨).
시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자료.
주의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2025-01-01 이전에 시작한 휴직도 시행 이후 사용 기간분은 인상 급여 적용.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산모 식사·영양관리·건강관리·모유수유 지도·신생아 돌보기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산모 식사·영양관리·건강관리·모유수유 지도·신생아 돌보기 등). 단태아 단축형 5일·표준형 10일·연장형 15일 등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등 태아 수·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2026년 서비스 단가 1일 단태아 146,400원, 쌍태아 284,800원, 삼태아 369,600원(지자체 안내). 정부지원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소득유형·출산순위·기간별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은 그 차액(예: 단태아 첫째 통합형 5일 단축형 본인부담 73,000원, 정부지원 659,000원 — 군산시 2026 안내). 소득유형: 가형(기초수급·차상위), 통합형(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150% 초과 또는 특수사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차등).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전체표는 여기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보건소·복지로에서 조회 필요. 150% 초과 가구도 지역별 예외지원이 있을 수 있음.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 제한 없이 출산순위·건보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기초수급·차상위 포함). 예외지원: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다태아, 셋째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자 등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시기
임신 중 신청 가능: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약 임신 34주 2일)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삼태아 이상 100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방문. 선정 후 지자체 제공기관 선택·이용.
주의
신청 후 처리에 시일 소요(소득조회) — 출산 직후 늦지 않게 신청. 출산 후 60일을 넘기면 신청 불가. 지자체별 가격·본인부담·예외지원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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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출산 직후

출산 ~ 생후 2개월 · 신청 기한이 몰리는 시기

32개
현금·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본인 명의 계좌 입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3년 100만원에서 2024년 120만원으로 인상됨(복지뱅크 보도 기준). 다태아는 태아 1인당 기준으로 지급. 소득 기준 없음. 임신 4개월(16주) 이상 유산·사산 포함(인공임신중절 제외). 중복수령·신청 기한(출산일 이후 몇 년)은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함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출산하거나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시기
출산(또는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후 상시 신청. 2026.1.1 이후 출산자 기준 안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 129
주의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 명시되지 않아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 권장(상시신청 표기)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부모육아휴직 특례 급여)

부모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부모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두 사람이 6개월씩 쓰면 첫 6개월 상한 합계 각 2,000만원. 정부 보도 기준 부부가 각각 12개월 사용 시 연 최대 5,920만원(산식상 부모 각 2,960만원). 2024년까지는 첫 달 상한 200만원이었으나 2025-01-01부터 2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소득·횟수 조건 등은 work24 안내 확인.
대상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일반 육아휴직급여 요건 충족).
시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부모 각각 신청.
주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특례 대상. 18개월을 넘긴 휴직분은 일반 급여.
공식 안내 보기 →
휴가·근로

단기 육아휴직(2026-08-20 시행)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통상임금의 80~100%).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급여 요건은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으로 안내됨(법령 세부는 확인 권장).
대상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원·휴교·방학 또는 자녀 질병·사고 입원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기
방학 등은 30일 전 사전 신청, 긴급 사유(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는 당일 개시 신청 가능. 연 1회 1주 또는 2주.
신청
사업주에 신청 후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5 / 1350.
주의
연 1회만 사용. 급여 신청기한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안내(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 휴직 별도 기한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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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급여(2026-01-0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종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종전 1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급여(2026-01-0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종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종전 150만원).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해 최대 3년까지. 대상 자녀 12세(초등 6학년) 이하(2025-02-23부터 8세→12세 확대). 단축 근로시간 임금은 일할 감액되지만 위 급여가 보전됨. 2026-01-01 신설: 사업주 대상 10시 출근제 지원금 등(근로자 임금 삭감 없는 시차 조정).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180일 등) 충족 필요(work24 안내).
시기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신청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https://www.work24.go.kr)·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매월 또는 일괄).
주의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간 가산 세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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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수당(2025-01-01 시행 개정): 1~3개월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수당(2025-01-01 시행 개정): 1~3개월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같은 자녀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는 지급기간 12→18개월. 부모 6+6 특례 시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 종전 첫째 자녀 휴직 중 85%/복직 후 15% 분할 지급은 개정으로 휴직 중 전액 지급(인사혁신처 개정안·보도 기준).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상한 구간이 '200~250만원'으로만 요약돼 있어 세부는 인사혁신처 지침 확인 권장. 휴직 가능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수당 지급은 위 기간).
대상
8세 이하(또는 초2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시기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소속기관에서). 신청은 휴직 발령 시 소속기관 인사부서.
신청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육아휴직 신청 후 수당 청구.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5/
주의
수당 청구기한은 소속기관 규정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

신청서 1장으로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다자녀 전기·가스·난방요금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등)와 지자체 서비스(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신청서 1장으로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다자녀 전기·가스·난방요금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등)와 지자체 서비스(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를 한 번에 신청 신청 가능한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름. 신청 항목별 요건·금액은 개별 항목 참조.
대상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출산자의 친부모·시부모)이 신청 가능.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기준.
시기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온라인 출생신고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아동수당 소급 불이익 없음.
신청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후 같은 날 신청 가능(참여 병원 한정). 방문: 아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는 공란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번호 확인 후 처리.
주의
항목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부모급여·아동수당 60일 등) 출생신고 직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 서비스 대상 항목은 지자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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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쌍둥이는 각 아동별로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표시된 금액은 첫째 기준(둘째 이상 3,000,000원). 소득 무관.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2026년 기준 지역(비수도권) 추가 지급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사용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
대상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1.1 이후 출생).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시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신청 가능. 2024.1.1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사용기한도 출생일로부터 2년.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주의
신청이 늦어져도 사용기한은 출생일 기준 2년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듦. 유흥·사행·레저·면세점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산후조리원은 사용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가맹 여부는 확인 필요).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대체 예정(별도 항목 참조).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부모급여 (0~23개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2026년 기준, 가정양육 시 현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2026년 기준,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0세 584,000원, 1세 515,000원)를 제외한 차액 지급(0세 416,000원, 1세는 차액 없음). 지급일 매월 25일(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 표시된 금액은 0세 월 지급액(1세 500,000원). 소득·재산 무관.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해외 장기체류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음.
대상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적용.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
생후 60일 초과 신청 시 소급 불가(신청월부터).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체계로 개편 예정(별도 항목 참조).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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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아동수당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월 10만원(수도권). 비수도권 월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월 11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월 12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추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표시된 금액은 수도권 기본 월액. 소득 무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2026.4월 지급분부터 확대 내용 반영, 2026.1월분부터 소급(2017.1~2018.3월생 직권 순차 지급). 지급 종료 연령은 2026년 만 9세 미만(만 8세까지).
대상
만 9세 미만(2026년 기준) 모든 아동(국적·소득 무관, 주민등록 및 국내 거주).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2026년은 만 9세 미만 지급, 이후 매년 1세씩 확대되어 2030년 만 13세 미만.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 문의 1577-0199.
주의
생후 60일 초과 신청 시 소급 불가. 2027.7.1 이후 출생아는 아동기본수당(월 20만원 중 현금 10만+지역사랑상품권 10만)으로 개편 예정이나 입법·시행 세부는 미확정. 신청 요구 문자·링크는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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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무료)

전액 무료(본인부담 0원). 문진·진찰·신체계측·건강교육, 3차부터 발달선별검사 추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지자체가 부담. 지정 기간을 벗어나면 공비 지원 안 됨.
대상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기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구강검진은 4차(18~29개월)부터 8차까지. 기간이 지나면 무료 지원 불가.
신청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검진표 발송,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예약·방문. 공단 The건강보험 앱·nhis.or.kr 확인.
주의
차수별 기간 안에 받아야 무료. 차수 건너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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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B형간염, 결핵, DTaP, 폴리오, 폐렴구균, 홍역·MMR, 수두, 인플루엔자 등) 무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보건소·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대상 백신만 해당(선택·비급여 백신은 유료). 일부 백신은 대상 연령·시기 제한.
대상
해당 연령 영유아·아동(백신별 대상 연령 상이).
시기
출생 직후부터 월령별 표준일정(B형간염·BCG 등 생후 즉시~). 접종 일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
신청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지정 의료기관·접종 기록 조회.
주의
백신별 접종 가능 연령·시기 지나면 무료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세부 백신 목록·일정은 KDCA 공식 일정표로 재확인 필요(본 조사에서는 생활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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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최대 7만원 한도. 환아관리(특수식이 등)도 만 19세 미만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소득 무관). 병원 검사 당시 본인부담 후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
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소득 무관).
시기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 대상.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 129.
주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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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신생아 난청검사비·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합산 최대 7만원 지원.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 보청기: 양측성 난청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일측성 1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4년부터 가구 소득 무관. 보청기는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환아 대상.
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소득 무관).
시기
출생 후 28일 이내 선별검사한 경우 지원. 검사비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 129.
주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보청기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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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대 2천만원(2026년 1천만→2천만원 상향 보도), 선천성이상아 최대 7백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대 2천만원(2026년 1천만→2천만원 상향 보도), 선천성이상아 최대 7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 동반 시 최대 2,700만원 보도(공식 재확인 필요). 2024년부터 소득 무관. 한도는 출생체중·질환에 따라 상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별도(영유아 본인부담 경감 항목 참조).
대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내 NICU 입원) 및 선천성이상아(Q코드 진단, 2년 내 입원·수술). 소득 무관.
시기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입원/수술.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 129.
주의
퇴원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병원 퇴원 시 영수증·진단서 보관.
공식 안내 보기 →
의료·검진

영유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입원·외래)

신생아(출생 28일 이내) 입원 본인부담 면제,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0%(2024.1.1~), 2~15세 입원 5%.…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신생아(출생 28일 이내) 입원 본인부담 면제,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0%(2024.1.1~), 2~15세 입원 5%. 외래: 만 6세 미만 소아 본인부담은 일반 환자보다 낮게 적용(복지부 안내 기준 일반의 70% 수준). 이른둥이(조산아)는 외래 본인부담 5% 적용, 경감 기간이 재태기간별 5년 2개월~5년 4개월로 연장(2026.1.1 시행). 1세 미만 외래 등 세부 본인부담률(의원·병원·약국별)은 공식 표로 확인하지 못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본인부담률 표 재확인 필요. 비급여·식대는 별도.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영유아(연령별).
시기
별도 신청 없이 병원·약국에서 자동 적용(만 6세 미만 등 연령 기준).
신청
별도 신청 불필요(건강보험증/자격확인으로 자동 적용). 이른둥이 경감은 출생증명·진단서로 등록 필요할 수 있어 병원·공단 확인.
주의
이른둥이 외래 경감: 재태기간 29주 미만 5년 4개월, 29~33주 미만 5년 3개월, 33~37주 미만 5년 2개월(2026.1.1 시행, 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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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0~2세, 유보통합 관련)

2026년 기본보육료: 0세 월 584,000원, 1세 월 515,000원, 2세 월 426,000원(보호자 별도 납부 없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년 기본보육료: 0세 월 584,000원, 1세 월 515,000원, 2세 월 426,000원(보호자 별도 납부 없음). 0~1세는 부모급여와 연계(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차감한 차액 현금 지급: 0세 416,000원, 1세 차액 없음). 연장보육은 시간당 별도 단가. 소득 무관.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차액 지급 방식).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 일원화 진행 중(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 2026년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4~5세로 확대됨(0~2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료 전액 지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별도.
대상
0~5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국공립·민간·가정 모두 동일 단가). 다문화·장애아동 등 별도 단가.
시기
어린이집 입소 시 신청. 0~2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 입소 예정 시 사전 신청(보육료 신청 → 아이행복카드 등).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어린이집 입소.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에서 입소 대기 등록.
주의
입소 전 사전 신청 권장. 입소 대기는 임신 중부터 가능(대기 신청 시기·방법은 포털에서 확인). 자세한 유보통합 시행 일정은 교육부 발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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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기저귀+분유 월 최대 20만원). 만 2세 미만(최대 24개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표시된 금액은 기저귀 월액.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한정. 2026.7.1부터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80%→100% 이하로 완화.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①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②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③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2026.7.1 이후).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만 2세 미만) 전체 기간 지원.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남은 기간.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
주의
60일 이내 신청 시 전 기간 인정. 소득 재산정 시 변동 가능. 지급 방식·지급 시기는 지자체 보건소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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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출산가구·다자녀 가구 전기·가스·난방요금 경감 (전국 공통)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할인율·한도는 한전ON·도시가스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대상
출산(영아)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자녀 수 기준은 제도별 상이, 확인 필요).
시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거나 한전·가스공사 등에 직접 신청. 신청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정부24/주민센터) 신청 또는 한전ON(online.kepco.co.kr)·한전 123.
주의
신청 이후 적용(소급 여부 불명). KTX·SRT 다자녀 할인 등 별도 제도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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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식 확인 필요

산후조리비·출산지원금 (지자체 사업, 전국 공통 아님)

정부(국가) 차원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정부(국가) 차원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음. 지자체 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2026.3.30부터 첫째 100만원·둘째 120만원·셋째 이상 150만원, 서울 거주요건·서울 지역 사용 제한 2026.7.1 시행, 조리원 이용료 결제 불가), 충남 보령시(2026부터 모든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등. 지원 금액·사용처·소득 기준·거주 요건이 지자체마다 완전히 다름.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서울 안내는 보건소 게시 기준(공식 재확인 필요).
대상
해당 지자체 거주 산모·출생아(지자체별 요건).
시기
지자체별로 상이(출생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출산 후 60일~1년 등). 거주기간 요건 있는 곳이 많음.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 신청 가능(지자체 항목), 또는 거주지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검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시 안내 참조.
주의
지자체별 신청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음(출산 후 60일~1년). 거주지 이전 시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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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연 1.8~4.5%(소득수준별 특례금리). 대출기간 10·15·20·30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최장 15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연 1.8~4.5%(소득수준별 특례금리). 대출기간 10·15·20·30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최장 15년).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지방 100㎡ 이하), 9억원 이하. 2025.6.27. 이후 계약 건부터 한도 5억 -> 4억원으로 조정(마이홈포털 기준). 대환대출(1주택 세대주)도 일부 가능.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대환은 1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부부 각각 1.3억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시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가 대상(2023.1.1. 이후 출생아). 주택 매매계약 후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수탁은행)에서 신청. 임신 중에는 신청 불가.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상담·신청.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대출 모의계산.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의
대출 접수 시점에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함. 일부 블로그의 '소득 2억 완화'·'한도 5억' 표기는 공식(마이홈포털) 내용과 다르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전세자금)

호당 최대 2.4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 특례금리 연 1.3~4.3%(소득·보증금 규모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최장 12년까지 연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호당 최대 2.4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 특례금리 연 1.3~4.3%(소득·보증금 규모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최장 12년까지 연장.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지방 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내.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동일 소득기준이나 순자산 기준은 별도(3.45억원).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각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통계청 소득 3분위 가구 평균).
시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가구. 임대차계약 후 수탁은행에서 신청.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에서 상품 안내 확인.
주의
출산 후 2년 경과 시 신청 불가. 임대차계약 후 잔금일 전 신청 필요(은행별 접수 기한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주거공식 확인 필요

보금자리론 출산가구·다자녀 금리 우대(한국주택금융공사)

신생아(2년 이내 출산) 가구 연 0.2%p 우대(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 우대와 중복 불가). 다자녀 우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0.5%p, 3명 이상 0.7%p.…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신생아(2년 이내 출산) 가구 연 0.2%p 우대(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 우대와 중복 불가). 다자녀 우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0.5%p, 3명 이상 0.7%p. 대출한도 3.6억원 수준. 기본금리는 시중 상황에 따라 변동.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페이지를 직접 읽지 못하고 검색 요약에 근거 -> 수치는 신청 전 hf.go.kr 확인 필수.
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조건 등 보금자리론 일반 요건 + 우대금리별 요건(출산 2년 이내/미성년 자녀 수).
시기
주택 구입·보유 시 보금자리론 신청 때 우대조건 적용 신청. 출산가구 우대는 2년 이내 출산이 요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또는 취급은행(온라인 아낌e 보금자리론 포함).
주의
우대 적용 가능 여부는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정책자금(보금자리론·디딤돌) 원금상환 유예 - 출산·다자녀·소득감소 가구

원금 상환 유예.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총 5회·최대 5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 3회·최대 3년 유예 가능(이자는 계속 납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유예 사유에 '최근 3년 내 출산자',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가구' 등이 포함(HF 안내). 육아휴직 중 상환유예는 정책자금에서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정부 설명 있음(별도 항목 참조).
대상
해당 정책자금 대출 이용자 중 HF가 정한 유예 사유(실직·폐업, 소득 20% 이상 감소,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최근 3년 내 출산, 중증질환, 고액 의료비 등) 해당자.
시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금자리론·적격대출 9개월, 디딤돌 1년) 경과 후, 유예 사유 발생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은 HF 접수) 신청.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 또는 관할지사 방문. 고객센터 1688-8114.
주의
유예 중에도 이자는 납부해야 하며 사유 입증서류 필요. 세부 요건은 HF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육아휴직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시중은행)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최초 최대 1년, 육아휴직이 계속되면 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총 최대 3년). 이자는 계속 납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은행연합회 발표를 인용한 보도 기준(일부 보도는 기간 표기가 상이 -> 은행 확인 필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자금은 별도로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 유예가 이미 운영됨.
대상
신청일 기준 차주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 주택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
시기
2026.1.31.부터 은행권에서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신청.
신청
대출 취급 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에 육아휴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신청.
주의
육아휴직 종료 시 유예 종료. 신청 은행·상품별 세부 기준 다를 수 있음.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면제, 500만원 초과 시 500만원 공제(최대 500만원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1가구 1주택 대상(매매·상속·증여·신축 취득 포함).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추징. 종전 '상시거주' 요건은 202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으나 지자체별 안내 차이가 있어 구청 확인 권장. 감면은 취득세에 한정(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별도 적용 여부 확인).
대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모 포함),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시기
2024.1.1.~2028.12.31. 사이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 ~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출산 전 취득분 포함).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하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신청.
신청
관할 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 방문(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포함) 또는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경정청구/감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감면신청서 제출.
주의
2026.1.1. 개정으로 출산 대상 기간이 2028.12.31.까지 연장.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경정청구) 가능하나 청구 기한은 일반 경정청구 규정에 따르므로 구청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보육수당 근로소득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종전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녀 3명이면 월 최대 6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회사 취업규칙·급여규정 확인). 2026 세제개편안에는 6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내용 추가(국회 확정 전).
대상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로 사용자에게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지배주주 등 일부 제외.
시기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적용.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연말정산에서 비과세 처리.
신청
회사 급여팀에 자녀 정보 제출 후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연말정산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주의
'6세 이하'의 판정 기준일(과세기간 개시일 등)은 국세청 안내 확인. 개정 효력은 2026.1.1. 지급분부터이며 2027.2. 연말정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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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회사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근로자 본인·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최대 2회). 2021.1.1. 이후 출생 자녀 대상.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정안(임신 이후 지급분 포함)은 아직 법 확정 전이므로 '예정'으로만 표기.
대상
출산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근로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그 친족, 법인 지배주주 등은 제외.
시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2026 세제개편안은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 예정(국회 확정 전).
신청
회사 급여팀에 비과세 처리 요청. 별도 국가 신청 절차 없음(연말정산 반영).
주의
지급 시점이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출산·입양 세액공제(2026 세제개편안에서 종료 예정)

출산·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중요] 2026.8.3. 발표 세제개편안(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은 이 공제를 적용기한 종료(2026.12.31.)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 아님이며 대체 지원의 구체 내용·시기는 미정(기획예산처 추후 발표). 2026년 출생·입양분은 현행 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12월 국회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2027년 이후 출생분은 폐지 시 재정지원으로 대체될 수 있음.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은 실질 혜택이 작음.
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거주자(근로자·사업자).
시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다음 해 1~2월)에서 공제.
신청
연말정산(회사)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hometax.go.kr)에서 부양가족 자녀 출산·입양 항목 표기.
주의
출생 연도 귀속분만 해당. 법 개정 확정 후 최종 안내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출산 1회 200만원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 지출액을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율 15%.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2024년부터 폐지되어 소득 관계없이 적용(정책브리핑).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공제액은 한도 200만원 x 15% = 최대 30만원 수준이나 총급여 3% 문턱 때문에 실제 환급은 다를 수 있음.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산모 등)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시기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급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요양 비용이 대상.
신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산후조리원 자료 미등록 가능) 또는 영수증을 회사 제출.
주의
연말정산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로 보완.
공식 안내 보기 →
세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없음)·미숙아 의료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총급여 3% 초과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2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차감. 6세 이하 한도 폐지는 정책브리핑 및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대상
근로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기본공제대상자) 또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시기
신생아 병원비·진료비 지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조회 후 회사 제출.
주의
연말정산 누락 시 경정청구(5년) 가능.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인정)

2026.1.1. 이후 출생·입양: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종전 50개월 상한 폐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1.1. 이후 출생·입양: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종전 50개월 상한 폐지. 2027년 이후 출생 둘째는 15개월로 확대 예정(2026.10.1. 국회 통과 보도, 공포 확인 필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노후 연금액 증가(둘째 15개월 시 월 약 4.3만원 증가 추정, 복지부 추산 보도). 2025년 이전 출생 자녀는 종전 기준(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최대 50개월 등) 적용 여부를 NPS에서 확인. 부모 중 1인 또는 합의에 따른 적용은 NPS 안내 확인.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2008.1.1. 이후 출생·입양 자녀 기준 등 NPS 요건).
시기
자녀 출산·입양 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으로 반영(별도 사전 신청 불필요,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 2026.1.1.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 개정 기준 적용.
신청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 시 반영. 국민연금공단(nps.or.kr, 1355).
주의
연금 수급 시점 반영이라 지금 신청할 것은 없음. 2027 이후 둘째 15개월 확대는 법 공포·시행일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의료·검진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미등록 시 지역가입자 부과 등 불이익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등재되는 경우도 있으나 건보공단 공식 안내 페이지 간 표현이 상이(자동연계 안 됨/14일 이내 신고/90일 소급)하므로, 자동 등록되는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조회·신고하세요.
대상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으로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신생아(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기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출생신고 직후) 등록 여부 확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The건강보험 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지사 방문·팩스·우편·고객센터 1577-1000.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역가입자 세대는 세대원으로 자동 편입.
주의
공단 안내: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출생일로 소급 인정(90일 초과 시 신고일부터). 일부 페이지는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으로 안내하므로 가능한 한 14일 이내 신고.
공식 안내 보기 →
06

영아기

생후 3 ~ 12개월

1개
돌봄·서비스·할인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영아종일제)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가형(중위 75% 이하), 나형(75~120%), 다형(120~150%), 라형(150~250%)로 지원비율 차등, 25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 가형 본인부담 약 시간당 1,918원(보도).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는 1,080시간). 영아종일제도 시간당 12,790원 기준. 2026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확대,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1,500→2,000원,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신설(정책브리핑).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비율·금액(나·다·라형)은 보도 기반으로 정부 지원비율 정확값은 idolbom.go.kr에서 재확인 필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구 대상.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공백 가구(맞벌이 등).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시기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 정부지원 사전 신청 필수, 소급 적용 없음.
신청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서비스 신청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돌보미 연계.
주의
정부지원 결정 전 이용분은 소급 불가. 이용 가구 소득 재판정 주기 있음. 문의 1577-2514 등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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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그 이후

만 1세 이후

1개
현금·바우처

가정양육수당 (24개월 이후)

일반 월 10만원. 농어촌 24~35개월 월 15만6천원, 36~47개월 월 12만9천원(48개월 이상 10만원).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표시된 금액은 일반 기준 월액.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급 중단(가정양육 시에만).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정지. 농어촌 구간 세부(36~47개월 12만9천원)는 생활법령 외 1건의 보도로 교차확인 필요.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시기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4개월부터 만 86개월 미만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 제한 가능, 사전 신청 권장).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주의
2027.7.1 이후 출생아는 0~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 추가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미확정. 어린이집 입소 시 신청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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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바뀌는 제도 · 확정 전 소식

정부안·예산안 단계라 국회 확정 전입니다.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추진 중)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 육아수당 - 2027년 6월 시행 목표

2027년 예산안 보도 기준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지급 계획(약 93억원 편성, 약 6,100명 대상 보도). 최종 금액·기간은 확정 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후속 절차 추진 단계.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중인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별도 소득지원 성격.
대상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 미만 근로자 등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일하는 부모(보도 기준, 확정 전).
시기
2027년 6월 시행 목표(미확정). 세부 요건·신청 방법은 확정 후 안내 예정.
신청
미확정. 고용노동부 발표 확인.
주의
시행 전에는 신청 불가. 소급 적용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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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2027 예고]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2027.7.1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1년간 분기별 4회 현금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1년간 분기별 4회 현금 지급. 아동기본수당: 만 0~12세 월 20만원(현금 1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 0~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추가. 신혼부부 100만원 지급 계획(별도).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통합·대체하는 개편안.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2026.9.1 국무회의 의결) 포함, 국회 심의 필요. 6/30생과 7/1생 간 형평성 논란 등 세부 적용 조정 가능성이 있음. 현재 임신 중인 분은 출산 예정일이 2027.7.1 전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상
2027.7.1 이후 출생아(정부안).
시기
정부안: 2027.7.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예정. 2027.6.30 이전 출생아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유지. 입법·예산 확정 전 단계.
신청
시행 전 미정(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예상). 정책 확정 후 복지로·정부24 공지 확인.
주의
확정 전 정보입니다(정부 발표안, 미확정). 최신 상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회 입법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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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원

시·도마다 다릅니다. 시·군·구에서 추가로 주는 경우도 많아 거주지 보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

43개
서울 4개
지자체 · 서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교통카드 바우처, 대중교통·택시·철도·유류비 사용)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6-01-01 이후 신청 건부터 자녀수 차등 적용, 3/29 이전 신청분은 추가금 소급 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일부 페이지(umppa)에는 개정 전 '일률 70만 원' 안내가 남아 있어 보도자료 기준으로 기재.
대상
서울 거주 임산부. 2026-07-01부터 신청일 기준 서울 3개월(90일) 이상 거주 요건, 유류비 바우처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
시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2026-03-30 개정: 출산 후 3개월→6개월로 확대). 바우처 사용기한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온라인: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후 서울맘케어, 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신분증·임신확인서·본인 명의 협약카드). 협약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본인 명의 카드 필요, 온라인 양육교육 이수
주의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개정 후). 문의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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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서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 (바우처). 쌍둥이 이상은 각 아이 금액 합산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소득기준 없음. 2026-01-0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차등 적용. 2026-07-01부터 서울 소재 협약 가맹점에서만 사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건강식품, 한약,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조리원 기본료·병원비·화장품·미용 등은 사용 불가로 안내(구 보건소 안내문 기준).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모, 아기가 서울에 출생신고. 미혼·외국인 산모 포함
시기
출산 후 180일 이내 신청(2026-03-30 개정, 기존 60일)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대리신청 불가), 산모 명의 협약카드 필요. 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주의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 이내 신청. 바우처 사용기한은 출산 후 1년까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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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서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술별 횟수 칸막이 폐지)

출산당 총 25회까지 시술 종류 구분 없이 지원(복지부 기준은 체외수정 최대 20회·인공수정 최대 5회 제한).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회당 지원액은 복지부 기준(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동결배아 50만 원·인공수정 30만 원)과 시술 종류에 따라 다름. 서울시 발표(2026-03-25)에서 시술별 칸막이 폐지 확인.
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의학적 난임 진단)
시기
난임 진단 후 시술 전 신청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
주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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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서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월세 보증금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금액은 대출 한도이며 이자 지원율·상환 조건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필요.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상이, 협약은행(KB국민·하나·신한) 사전상담 필요.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본인·배우자 무주택,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서울 전입 예정
시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대출 신청 전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신청 및 협약은행 상담
주의
사업 공고·예산에 따라 모집,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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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개
지자체 · 부산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사용처별 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산후조리원 최대 50만 원, 병·의원(산후 진료·한의원 한약 등) 합산 100만 원 이내 소득 무관, 실비 정산 방식(지출 증빙 필요). 2025-01-01 이후 출생아 대상. 약국 약제비·분만 병원비 제외.
대상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 주민등록.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 불가
시기
출생신고 후 출생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구 보건소 안내)
신청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또는 출생신고지 구·군 보건소 방문. 문의 부산시 건강정책과 051-888-3364
주의
출생일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부산

부산 임산부 전용 택시 '마마콜' 요금 할인

택시요금의 65%를 월 4만 원 한도로 즉시 할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6-05 보도(후보 공약 기사 내 현행 제도 설명)와 2026-07 보도로 현행 운영 확인. 시내버스·도시철도에는 적용 안 됨. 자치구별 별도 교통 바우처는 구마다 다르므로 거주 구·군 보건소 확인. 2026-05 시장 후보의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화'는 공약 단계이며 시행 확인 안 됨.
대상
부산시 주민등록 임산부
시기
임신 확인 후 앱 가입·승인 (이용기간은 출산 후 1년까지로 안내되나 공식 확인 미흡)
신청
마마콜 앱 설치 후 신청. 문의 부산시설공단 1555-1114
주의
이용기간·승인 절차는 앱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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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개
지자체 · 대구

대구 임산부 택시 캐시백 '해피맘콜'

택시요금 결제 시 월 이용요금의 70%(월 3만 원 한도)를 익월 대구로페이로 캐시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교통카드 바우처 방식이 아닌 택시 캐시백. 월 한도 2만 원→3만 원 확대는 운영기관 안내문으로 확인.
대상
대구시 주민등록 임산부
시기
임신 10개월 + 출산 후 1년 = 최장 22개월(운영기관 안내)
신청
해피맘콜 앱 가입, 대구행복페이(대구로페이)카드 발급, 임신확인서 등록·승인 후 이용
주의
임신확인서 등 서류 등록 후 승인되어야 이용 가능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대구

대구시 자체 출생축하금(둘째 이상)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별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대구시 발표(연합뉴스 2026-03-03) 기준. 지급수단·구체 신청기한은 확인하지 못함.
대상
대구시 거주 출생가정(세부 거주요건 확인 필요)
시기
출생 후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또는 구·군청·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주의
신청기한 미확인 – 출생 후 가능한 빨리 문의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대구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횟수 제한 폐지)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최대 170만 원. 기존 출산당 25회 제한 폐지(건강보험 횟수 초과 시 의사 소견 필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특·광역시 최초 횟수 제한 폐지(대구시 발표, 2026-09-04 보도). 대구시 자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소득 무관 최대 300만 원,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남성 5만 원(20~49세)은 2026-03 대구시 발표 기준.
대상
대구시 거주 난임부부
시기
2026-09-30부터 횟수 제한 폐지 적용
신청
9월 30일부터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
주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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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대구공식 확인 필요

대구 산후조리비·출산지원금은 구·군별 확인

대구시 전체 공통의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는 확인하지 못함. 예: 남구는 2026-01-01 이후 출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보도(구 단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구·군(중·동·서·남·북·수성·달서·달성·군위)마다 사업 유무·금액 상이. 저소득층 임산부 교통카드 10만 원 상당 지원 보도 있으나 현행 여부 미검증.
대상
해당 구·군 주민등록
시기
구·군별 상이
신청
거주 구·군 보건소 문의,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검색, 120달구벌콜센터
주의
구·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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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개
지자체 · 인천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아이플러스 1억드림)

50만 원 (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는 현금 50만 원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기간 경과 시 소멸). 사용처: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주의: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2026-09-29 '2027년부터 임산부 교통비 폐지'를 권고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님 – 2027년 이후 출산·신청자는 시 발표 확인 필요.
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지급 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 없음, 출산 시 인천시 출생등록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
신청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임신사실확인서 등).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주의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인천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 원 (인천e음 포인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소득·취약계층 기준 적용(수급자·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는 사용 불가(중복지원 불가). 군·구 자체 산후조리비는 별도(예: 중구 2026-01부터 50만 원 보도) – 거주 군·구 확인.
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 1년 이상 연속 거주 산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용 e-러닝 수료
시기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인천시 안내 페이지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정부24 가능 여부는 안내 페이지 확인)
주의
임신 32주~출산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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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개
지자체 · 광주

광주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구 광주광역시 제도)

출생아 1인당 50만 원 (광주 상생카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5-01-01 이후 출생아 대상, 2025년 둘째 이상 출생 가정도 2026년 지급 대상에 포함(2026 달라지는 제도). 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적용 범위·일원화 여부는 확인 필요.
대상
출생신고권자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에 계속 주민등록·거주
시기
첫째아는 출생(0세) 때부터, 둘째 이상은 1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주의
신청 기한은 시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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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광주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저소득 산모)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소득기준 있음: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 산모. 사용처 산후조리원·병의원·약국 등. 시행 세부(선지급 절차)는 2025-12 광주시 발표 기준이며 통합 후 변경 가능.
대상
출산일 기준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산모(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 출생신고 완료
시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2026 개편, 기존 1개월) ·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
신청
산모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서비스 이용·보건소 청구(기존 안내 기준)
주의
출산일 3개월 이내(개편 후). 구버전 기준은 1개월이므로 반드시 최신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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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광주

광주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2026)

1인당 최대 124만 원(3개월 한약·혈액검사비), 지정 한방병·의원 27곳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여성 44세 이하이며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과. 한방난임위원회 심의 후 선정. 해마다 1억 원 예산이라 규모 제한.
대상
신청일 기준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 소득 무관
시기
2026-03부터 시행(연중 신청, 지원 규모 한정)
신청
광주시한의사회에 문의 후 난임진단서·참여신청서 제출
주의
예산 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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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개
지자체 · 대전

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바우처 택시)

월 2만 원 바우처 한도 내, 월 최대 4회 이용(대전지역 내 바우처 택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현금·교통카드 바우처가 아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호출 택시 방식. 이용요금(기본 3km 1,000원 등) 적용, 통행료·주차료 본인 부담.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시기
임신 중 ~ 출산 후 6개월 미만
신청
신청서·임신확인서(출산 후는 등본) 첨부해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누리집 djcall.or.kr, 모바일 앱, 방문(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한밭체육관 2층)으로 회원등록
주의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대전

대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3개월 한약비 등 1인당 180만 원 한도 내 비급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6년 기준 1983년 이후 출생 난임여성 대상
대상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83년 이후 출생 난임여성
시기
난임 진단 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수혜자는 최종 시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방문 신청
주의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울산 2개
지자체 · 울산공식 확인 필요

울산시 산후조리비 50만 원(전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소득 무관. 2023-01-01 시행 당시(2022-12 울산시 발표) 보도 기준이며 2026년 현재 금액·조건이 유지되는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주민등록
시기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울산공식 확인 필요

울산 임산부 교통비는 현행 여부 확인 필요

울산페이 방식 1인당 50만 원 지원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함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금액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일부 구·군은 임산부·난임부부 진료 교통비를 별도 운영(울주군 온라인 신청 도입 보도).
대상
울산 거주 기간·임신 주수 요건(확인 필요)
시기
확인 필요
신청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36), 거주 구·군 보건소, 정부24·복지로에서 '울산 임산부 교통비' 검색
주의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보기 →
세종 1개
지자체 · 세종

세종시 출생축하금

출생아당 1회 120만 원 (지역화폐 여민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정부24에서 '행복출산 통합서비스'와 별도로 '세종시 출산축하금'을 따로 신청해야 함(통합서비스 체크만으로는 신청 처리 안 됨). 온라인 출생신고 시 2~3일 후 신청.
대상
세종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계속 세종시 주민등록·거주, 또는 출생일 포함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시기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지급 신청, 신청한 달의 익월 25일 지급
신청
정부24 → '세종시 출산축하금' 검색 신청 또는 읍·면·동 방문(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공식 안내 보기 →
경기 3개
지자체 · 경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2026-09-30 신청분으로 종료)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소득 무관. 2026-10-01 이후 신청·출산분은 도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 불가(2026-09 보도). 도의회가 10~12월 출산분 공백 해소를 요구하며 집행부와 협의 중이나 결정된 바 없음. 시·군 자체 사업은 별도: 시흥·의왕 50만 원, 성남 소득기준 있는 최대 50만 원, 화성 4분기 소급지원 검토, 평택·광주 2027년 신규 도입 등(보도 기준, 확정 여부는 시·군 확인).
대상
(종료 전 기준) 출생일·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실거주, 경기도에 출생등록, 영아 출생 12개월 이내
시기
출생신고 후 온라인·방문 신청(출생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이었으나 2026-09-30 신청분까지로 종료)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출생등록지 주민센터. 현재는 신청 가능 여부를 경기도·거주 시·군에 먼저 확인
주의
2026-09-30 신청분까지. 10~12월 출산 가정은 도 추가 조치·시·군 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경기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당 25회가 아닌 출산당 25회로 지원 기준 변경(2024-11~): 첫 출산 후 추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도 재지원 가능. 2026년 난임 예산 956억 원(660억 원+추경 296억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6년 상반기 38,532쌍·69,200건 지원. 회당 지원금액은 복지부 기준·시술 종류별로 다르며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자체 추가금액은 확인하지 못함.
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의학적 진단)
시기
난임 진단 후 시술 전 신청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주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경기공식 확인 필요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6개 시군)

1인당 최대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카드포인트: 대중교통·택시·자가용 유류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대상 시군: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6개 시군)만 해당, 나머지 경기도 시·군은 해당 없음. 2025년 4월 첫 시행(2,400명 규모) 보도 기준이며 2026년 지속 여부·조건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 임산부 명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2025 시행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
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주의
2026년 신청 가능 여부·기한은 거주 시·군 보건소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강원 3개
지자체 · 강원

강원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24만 원 상당 꾸러미(자부담 4만 8천 원 포함), 17개 시·군 임산부 6,491명 대상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선착순 아닌 인원 한정 사업. 2026년 모집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신규 신청 불가 가능성 높음.
대상
2025-01-01 이후 출산한 산모 및 현재 임신 중인 임부(강원도 거주)
시기
2026년 신청은 6월 17~30일 모집 완료(연 1회 모집 방식으로 추정, 내년 공고 확인)
신청
온라인 통합몰(에코이몰) 등
주의
2026-06-30 마감. 내년 사업 공고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강원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연 최대 3.0% 이자 상환액 지원, 연 최대 300만 원씩 2년(최대 600만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총 900가구·16억 원 규모, 소득수준·자녀 수 반영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근거.
대상
강원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시기
2026년 모집 6/1~8/31 후 9/1~9/30 추가 모집 진행됨(종료)
신청
강원혜택이지 누리집 온라인 신청,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
2026년 모집 종료. 내년 공고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강원공식 확인 필요

강원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는 시·군별 확인

도 단위 공통 교통비·산후조리비는 확인하지 못함. 예: 정선군 산후조리비 실비 최대 100만 원, 강릉시 산후건강관리 등은 시·군 자체 사업(보도 기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분만취약지(홍천·인제·정선·평창·화천 등)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20만 원 추가(복지부)와 시·군 교통비 지원이 있을 수 있음.
대상
해당 시·군 주민등록
시기
시·군별 상이
신청
거주 시·군 보건소,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검색
주의
시·군별 상이
공식 안내 보기 →
충북 4개
지자체 · 충북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산후조리원, 한약·건강식품, 체형교정·마사지·요가 등 산후건강관리, 산후우울 상담, 모유수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소득 무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도 지원 가능. 도 사업이므로 충북 11개 시·군 공통(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경우 있음).
대상
신청일 기준 충북에 주민등록·거주 중인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생아를 충북 내 출생신고
시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2026년 1~12월 운영)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충북 가치자람 gachi.chungbuk.go.kr). 문의 충북도 인구정책팀 043-220-4764
주의
출산 후 6개월 이내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충북

충북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전검진·분만 교통비 1회 5만 원 정액(2026-01 개정, 영수증 없이 진료일 증빙), 태아 1인당 50만 원 한도(다태아 최대 100만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군 지역(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만 해당. 청주·충주·제천 등 시 지역은 도 사업 대상 아님. 산후조리원 방문 교통비는 제외.
대상
충북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시기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2026년 1~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홈페이지,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 도 소멸지역지원팀 043-220-4783
주의
예산 소진 시 종료. 출산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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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충북

충북 결혼·출산가정 주택대출이자 지원

신청일 기준 2026년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 이자 연 최대 50만 원 (최대 5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4·2025년 기지원자는 당시 지침 기준으로 잔여기간 내 지원
대상
충북 도내 거주, 2025년 이후 혼인·출산한 가구
시기
2026-04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온라인(충북 가치자람 등) 신청
주의
예산 소진 시 종료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충북

충북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인구감소지역 임신부)

도내 휴양시설 1박 2일 객실 + 조식(동반 1인 포함) + 프로그램(산전 테라피·스파 등) 제공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 대상. 본인 부담 여부·금액은 확인하지 못함.
대상
충북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시기
2026-02~12월, 패키지 예약 소진 시까지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전용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예약
주의
예약 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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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개
지자체 · 충남

충남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 의료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2026-02 발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하반기 추경 확보 후 시행이라 실제 시작일·신청방법은 도·시군 확인 필요.
대상
충남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세부 요건 확인 필요)
시기
2026년 하반기 본격 추진(추경·제도 협의 후)
신청
거주 시·군 보건소 문의
주의
시행 시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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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충남

충남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무제한 확대(신규)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기존 25회 → 무제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회당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별 기준 적용. 시·군별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는 도 공통 제도가 아님(예: 보령시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 원,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보도) – 거주 시·군 확인.
대상
충남 거주 난임부부
시기
2026년 시행(세부 시점 확인 필요)
신청
거주 시·군 보건소 또는 정부24
주의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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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개
지자체 · 전북

전북 출산취약지 임산부 교통비(이송) 지원

산전진찰 최대 15회, 1인당 최대 70만 원(기존 58만 원). 분만 시 이송비 1회 10만 원 별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거주자만 해당. 전주·익산·군산 등 시 지역 제외. 도 홈페이지 저출생 정책(2026)에도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15회, 최대 70만원'으로 게재.
대상
해당 7개 군 거주 임산부
시기
임신 진단일부터(2025년부터 임신 10주→진단일로 변경)
신청
거주 군 보건소 문의·신청
주의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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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전북

전북 산후건강관리(조리) 지원 확대

1인당 20만 원, 5천 명 규모, 사용처 확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전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 페이지의 요약 정보. 인원 제한 사업이라 소진 가능. 세부 요건·신청방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전북 거주 출산 산모(세부 요건 확인 필요)
시기
출산 후 (세부 신청기한 미확인)
신청
거주 시·군 보건소 문의, 전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 안내 확인
주의
예산·인원 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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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전북공식 확인 필요

전북형 행복드림 반할주택(출산가정 임대료 전액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반값 +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도 홈페이지 정책 요약 기준. 반할주택 500호 건립 사업으로 공급 호수·지역 한정. 입주자격·시기는 확인하지 못함. 같은 페이지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도 게재.
대상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격(공고별 확인)
시기
반할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개발공사 등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주의
공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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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개
지자체 · 전남

전남 임산부·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구 전라남도 사업)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 월 4회 이내·회당 3만 원 이상 배송. 임산부 3,000명·난임부부 500명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구 전남 22개 시군 대상. 2026-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속·확대 여부 확인 필요.
대상
전남 22개 시·군 주소,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01-01 이후 출산한 산모.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필요
시기
2026년 임산부 신청은 2월 13일까지 모집(연 1회 모집으로 추정)
신청
임산부: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으로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난임부부: 거주지 시·군 보건소. 남도장터 친환경농산물 전용관에서 사용
주의
2026년 신청 마감(2월 13일). 내년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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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전남

구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전남광주통합특별시)

2주 이용료 154만 원, 둘째 이상 출산·저소득·장애인 가정 등은 70% 추가 감면해 46만 원 부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현재 운영 중인 7곳(89호실)은 옛 전남도 내 주소 주민만 신청 가능(2026-09 보도). 통합특별시가 제도 확대·일원화(광주 포함, 산후조리비 바우처 등)를 검토 중이며 미확정. 전남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는 시·군별 상이.
대상
구 전남도 내 주소 주민(통합 후 변경 가능)
시기
출산 전 예약
신청
각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문의·예약, 거주 시·군 보건소
주의
예약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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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개
지자체 · 경북

경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무제한) 및 한의약 난임치료

여성 체외수정 무제한 회당 최대 150만 원, 인공수정 무제한 회당 최대 40만 원(건강보험 횟수 초과 시 의사 소견). 남성 정자추출 최대 3회·정계정맥류절제술 1회 100만 원/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여성 체외수정 무제한 회당 최대 150만 원, 인공수정 무제한 회당 최대 40만 원(건강보험 횟수 초과 시 의사 소견). 남성 정자추출 최대 3회·정계정맥류절제술 1회 100만 원/회. 한의약 난임치료 한약·침·뜸 120만 원/인(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경북도 저출생극복 지원정책 페이지 기준. 생식세포 동결보존 여 200만 원·남 30만 원도 별도 지원.
대상
경북 거주 난임부부(한의약 난임치료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시기
난임 진단 후
신청
거주 시·군 보건소 문의. 담당 경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8/4669
주의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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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경북

경북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5세 이상 산모 임신 관련 외래진료비·검사비 임신당 최대 50만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35세 이상 산모 임신 관련 외래진료비·검사비 임신당 최대 5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20~49세 신혼·예비부부) 가임력 검진비 여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생애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경북도 저출생극복 지원정책 페이지 기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8만 원/인 상당(2025-01-01 이후 임신부·산모 대상)도 도 사업으로 게재. 경북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는 시·군별(예: 성주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신규) – 거주 시·군 확인.
대상
도내 35세 이상 산모 / 도내 20~49세 남녀 등
시기
임신 전(사전건강관리) / 임신 중(35세 이상 산모)
신청
거주 시·군 보건소 문의. 담당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8
주의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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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개
지자체 · 경남

경남도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가임력 검사비 여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20~49세, 2026 지원 1만 3,997명).…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가임력 검사비 여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20~49세, 2026 지원 1만 3,997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최대 15일,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평균 79만 원 규모) 경남도 2026-02 발표 기준. 공공산후조리원(밀양) 둘째 이상·취약계층 이용료 70%(1인당 112만 원) 감면, 서부(사천)·북부(거창)는 2027 하반기 개소 목표. 경남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는 시·군별(예: 남해군 산후조리비 150만 원 확대 보도, 거제시 교통비 등) – 거주 시·군 확인.
대상
경남 거주(요건별 상이)
시기
가임력 검사는 임신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 후
신청
거주 시·군 보건소 문의,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
주의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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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지자체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원 이용비)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최대 40만 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5-01 신설(조례 근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타 지역 산후조리비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 6개월 이상 주민등록·거주,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영아 제주 주민등록·거주
시기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주의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공식 안내 보기 →
지자체 · 제주

제주 출산여성 한약 지원(15만 원)

한약 처방 시 15만 원 할인(도 10만 원 + 한의사회 5만 원). 2026년 10만 원에서 상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참고
2026년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시기
임신 30주 이후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신청,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이내 한의원 이용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산모수첩·병원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후 참여 한의원 방문
주의
출산 후 4개월까지 신청, 2026년 12월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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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제주

제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및 신혼부부·출산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이내(보조 38.4만 원+자부담 9.6만 원, 행정시 사업).…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이내(보조 38.4만 원+자부담 9.6만 원, 행정시 사업).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 원), 2자녀 이상·다문화·장애인가구는 2%(최대 190만 원) 제주도 생애주기 정책 목록 기준. 신청시기·소득요건은 목록에 없어 확인하지 못함.
대상
제주 거주(세부 요건은 사업별 공고)
시기
사업별 공고 확인
신청
제주도·행정시 담당부서 및 읍·면·동 문의, 제주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페이지
주의
공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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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