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신청서 1장으로 전국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다자녀 전기·가스·난방요금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등)와 지자체 서비스(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를 한 번에 신청
- 지원 대상
-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출산자의 친부모·시부모)이 신청 가능.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기준.
- 신청 시기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온라인 출생신고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아동수당 소급 불이익 없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후 같은 날 신청 가능(참여 병원 한정). 방문: 아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는 공란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번호 확인 후 처리.
- 유의사항
- 항목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부모급여·아동수당 60일 등) 출생신고 직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 서비스 대상 항목은 지자체별로 상이.
- 참고
- 신청 가능한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름. 신청 항목별 요건·금액은 개별 항목 참조.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