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소)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별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전액)이 지원 범위.
지원 대상
난임 진단서 제출자로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사실혼은 1년 이상) 부부, 부부 중 최소 1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기준은 보건소 확인). 배우자 동의 필요. 남성 검사결과는 발급 후 6개월 이내만 유효.
신청 시기
난임 진단 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함. 통지서 유효기간은 2026년 1월부터 발급일로부터 6개월(종전 3개월). 시술 단위(회차)별로 지원결정을 받아 이용.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평일 09:00~18:00) 또는 온라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방문만 가능(2회차부터 온라인). 필수서류: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 129.
유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 시술 종료 후 소급 지원 불가(가장 중요한 주의점).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인정. 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2026.1~, 복지부 소확신 과제) - gov.kr 일부 페이지는 3개월로 표기되어 있어 보건소 확인 권장.
참고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소득기준 없음(2024년부터 폐지), 연령 제한 없음. 출산 후 다시 임신을 원하면 횟수가 새로 25회로 초기화(출산당 기준). 금액은 회당 '최대 한도'이며 실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곳도 있음.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진단서 제출자로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사실혼은 1년 이상) 부부, 부부 중 최소 1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기준은 보건소 확인). 배우자 동의 필요. 남성 검사결과는 발급 후 6개월 이내만 유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평일 09:00~18:00) 또는 온라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방문만 가능(2회차부터 온라인). 필수서류: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소), 얼마를 받나요?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별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전액)이 지원 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소), 언제 신청하나요?

난임 진단 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함. 통지서 유효기간은 2026년 1월부터 발급일로부터 6개월(종전 3개월). 시술 단위(회차)별로 지원결정을 받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