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 신청 시기
- 임신 30주 이후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신청,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이내 한의원 이용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산모수첩·병원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후 참여 한의원 방문
- 유의사항
- 출산 후 4개월까지 신청, 2026년 12월 사업 종료
- 참고
- 2026년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