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요건).
- 신청 시기
- 출산 전·후 연속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가 시작 전 사업주에게 신청.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출산예정일 등 기재). 미부여·불이익 시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
- 유의사항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가 의무.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음(조문상 분할 요건은 사업장에서 확인).
-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적용(휴가 자체). 급여 지급 방식은 별도 항목(maternity-leave-benefit) 참조.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