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정부(고용보험)가 지급.

지원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요건).
신청 시기
출산 전·후 연속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가 시작 전 사업주에게 신청.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출산예정일 등 기재). 미부여·불이익 시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
유의사항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가 의무.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음(조문상 분할 요건은 사업장에서 확인).
참고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적용(휴가 자체). 급여 지급 방식은 별도 항목(maternity-leave-benefit) 참조.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 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요건).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출산예정일 등 기재). 미부여·불이익 시 1350 또는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얼마를 받나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정부(고용보험)가 지급.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 전·후 연속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가 시작 전 사업주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