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착오송금 반환지원: 잘못 보낸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신청. 한국 거주 외국인도 가능. 방문·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예보 직원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전화 신청).
- 지원 대상
- 착오송금(건당 5만원~1억원)을 하고 금융회사 반환요청이 안 된 송금인
- 신청 시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모바일 앱, 전화 1588-0037
- 유의사항
- 송금 후 1년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급정지 절차가 우선. 간편송금 착오송금 포함 여부 등 세부는 FAQ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