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차상위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입원 면제·외래 정액 등)

지원 내용
대상 세대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입원 요양급여 본인부담 면제(식대 20%), 만성질환자 외래 14%(정액 1,000~1,500원), 65세 이상 틀니 5~15%.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고 지원(공단 안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부양요건 충족한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18세 미만.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공단 1577-1000.
유의사항
자격 확인 후 승인. 매년 확인·갱신.
참고
만성질환자는 6개월마다 확인조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낮음.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부양요건 충족한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공단 1577-1000.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얼마를 받나요?

대상 세대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입원 요양급여 본인부담 면제(식대 20%), 만성질환자 외래 14%(정액 1,000~1,500원), 65세 이상 틀니 5~15%.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고 지원(공단 안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