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대상 세대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입원 요양급여 본인부담 면제(식대 20%), 만성질환자 외래 14%(정액 1,000~1,500원), 65세 이상 틀니 5~15%.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고 지원(공단 안내).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부양요건 충족한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18세 미만.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공단 1577-1000.
- 유의사항
- 자격 확인 후 승인. 매년 확인·갱신.
- 참고
- 만성질환자는 6개월마다 확인조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낮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