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서 연 13만원 공제. 신청한 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며 중복 적용 불가. 비거주자는 불가.
-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신청 시기
- 연말정산 시 자동 판단
- 신청 방법
-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
- 유의사항
- 신청 없음(유리한 방식 자동 적용)
- 참고
- NTS 안내는 특별소득공제 범위에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 홈택스 모의계산이 유리한 쪽을 자동 선택.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